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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콜센터지부] 소식지 19호 및 제출한 요구안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19.05.09|조회수26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90509-19호_및_제출요구안_1.pdf



불안감으로 섣불리 합의?

안 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 오늘 요구안 제출, 14일 보도자료 배포 예정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는 지난 3일, 나 직군안 외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자위원 내부에서 우려스러운 입장들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합의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 “나 직군만 되면 수당 등 다른 요구 포기하겠다고 다른 노동자위원들 동의”?


  경기도 열린민원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소식지 발행 직후 도 관계자도 있는 자리에서 한 노동자위원이 “자칫 더 요구하다 나 직군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피해 주지마”라고까지 했습니다. 

  

■ “노사 소위원회 연기한 것을 왜 노조 상급조직에 이야기했습니까? 알리지 말랬잖아요”, “ㅇㅇㅇ씨, 감시자야? 자꾸 이렇게 하면 ㅇㅇㅇ(민간위탁업체에게)맡길 거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가) 더 요구하고 기자회견 하고 도지사 면담하고 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정이던 노사 소위원회 1차 회의가 13일로 연기되었기에 노조가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사전에 구성원들과 검토할 수 있도록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어제, 경기도 관계자들이 지부장을 불러 한 발언들과 노조 본조 조직국장에게 한 발언입니다.

  노동조합 내 소통과 자문조차 막고, 반말을 하는가 하면, 7.1자 정규직 전환도 뒤엎겠다고 주장하거나 위협했습니다. 과연 이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입니까? 담당부서가 최근 노동절을 앞두고 이재명 도지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이 밝힌 기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만든다”(2018.5.1.)

“자기실현 의미의 ‘노동’ 돼야 해”(2019.5.1.)

I 이재명 도지사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차별 없고 따뜻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2019.4.30.)

I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 동료 노동자위원 여러분, 120경기도콜센터 전 구성원을 위해 섣불리 후퇴하면 안 됩니다


-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이미 기존 전환 사례, 현재 경기도 상황을 공유하며 인내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이재명 도지사, 도의회 등을 만나거나, 오히려 다른 노동자위원이 파업 필요성을 주장했을 정도로 기자회견 등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음에도 미루고 미뤄왔습니다. 

- 여러 노력으로 나 직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그 외 쟁점들에 대해서도 지금 섣불리 포기할 수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1차 회의 때 나온 안 외에 없다는 게 경기도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직무수당(민원전문상담수당), 연차나 특별휴가, 인사재편, 심야근무자 교통비 등 남은 쟁점에 대해 더 제출할 게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동자위원들이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5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으로 노사 소위원회 2차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직군 안 외에도 여러 쟁점에 대해 분명히 제기합시다. 현장에서 종결짓지 말고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공개합시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도지사를 만납시다. 도의회를 만납시다. 결단을 촉구합시다.


■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 기자회견, 도지사 면담, 도의회 면담에 대해 더 이상 보류를 요청하거나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철회한다거나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중단하십시오. 오늘 공문 통해서도 항의한 것처럼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노동존중, 노조 할 권리 보장을 밝히고 있는 경기도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담당부서인 열린민원실, 노동정책과도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담당부서들만으로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공방이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 구성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결국 이재명 도지사, 도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라도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도지사, 도의회 면담, 경기도 공무직 노조인 공공연대노조와의 연대 통해, 낮은 수준으로 이미 공무직 전환한 노동자들, 7월 우리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한다고 밝힌 다른 민간위탁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 전환 사례에서도 전환 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소급적용케 해왔습니다. 누차 이야기해온 내용입니다. “전환 전에 합의 안 되면 고용 불안,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공공기관이 벌인다면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그만큼 실현 불가능한 악몽이고, 오히려 우리를 불안케 하고 벌써부터 포기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없습니다.

  경기도 민간위탁 첫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제대로 만듭시다.■



■ 정규직 전환 요구안 공유


- 별첨 공문과 요구안을 오늘 경기도 열린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 이는 초기 우리 노동자위원들이 합심하여 제출한 요구안이 나 직군안 외에 모두 포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1) 특수성 반영 요구, 2) 공무직 전체 개편 약속 요구’로 분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현안 해결! 무늬만 정규직 규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결의대회


                                         - 일시 : 2019.5.15.(수) 오후 4시~ 6시

                                         - 장소 : 경기도청 앞.(이후 수원역까지 행진)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요구안

(2019.05.09. 제출)


1. 전환 직군 요구안 : 나 직군


- 현재까지 경기도 사측이 제출한 가 직군안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이 민원인의 자해 위협, 콜업무 도중 폭언, 성희롱 등 감정노동과 폭력,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음.

- 심지어 나 직군안의 경우에도, 현재 경기도 사측과 다른 노동자위원들 의견 처럼 경력, 직무수당 등을 포기하게 될 경우, 명절휴가비를 제외 시 여전히 다수가 현행보다 후퇴하거나 똑같음.(현행 명절휴가비를 월할 반영하고, 현행 주말특근수당을 제외해 비교한 것임에도) 물론 명절휴가비가 인상되기는 하지만 이는 연 2회 지급되는 것이어서, 월할 반영해 비교하기에는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착시효과만 있을 뿐임. 더욱이 나 직군의 경우에도 전체가 통상임금이 후퇴됨.   



2.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반영한 요구안 : 


1) 직무수당(민원전문수당) 10만원 신설 혹은 복지수당

- 지속적으로 도 추가사업 진행에 따라 기본 업무 외에도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


2) 연차 제로화 관련 감정노동휴가 신설

- 노동자의 건강과 일-가족의 양립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가 공무직 전환 시 제로화되는 것은 문제임. 

- 더욱이 상시적으로 감정노동과 내외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휴가(5일)라도 유급으로 신설되어야 함.


3) 저녁-야간 근무자 교통비 1만원/일 신설

- 현행 1일 6천원도 비현실적이고 수년간 동결되었음.

- 저녁, 야간에도 120경기도콜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근무자들의 출퇴근이 어려운 시간이므로 공무직 전환 시 신설, 인상 필요. 


4) 전환 과정에서의 인사재편 및 전환자 67명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64명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 현행 민간위탁 체계에서 진행해온 관리자 비중 과다, 상담인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상담사들의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더불어 6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수개월간 64명만 근무하고 있고 이 상태로 전환 시 향후 마냥 언제까지 64명의 인원만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는 없음. 대책 필요.


5) 감정노동자 치유상담 등 대책

- 경기도 사측은 현재까지 “콜센터 상담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범위내 최대한 지원”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헬시키퍼 사업으로 편입하는 것 외에 세부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현재 예산 한계를 이유로 현행 소그룹활동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뿐.

- 현행 경기도와 120경기도콜센터가 감정노동조례 등에 의거 진행하고 있는 치유상담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시 필요.    



3. 공무직 전체 개선대책 약속


- 기존 전환 사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경기도가 2019년 경기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과 도의회를 통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필요.


1) 경력 인정

- 4~5년, 많게는 10년 이상 근무해온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그리고 여권민원실 등 기존 전환자들의 경력이 모두 제로화 되었거나 우려됨.

- 파견, 용역, 민간위탁으로 근무해왔더라도 경기도 업무를 도맡아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함.


2) 호봉구간 금액 상향

- 공무직 보수규정 현행 6~8천원 뿐으로 권장해야 할 민원전문상담사의 장기 근속 취지에 어긋남.

- 이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3만원, 심지어 경기도 하남시 공무직이 2만원이고, 현행 근속수당이 0~5만원 격차인 것보다도 후퇴.


3) 통상임금 범위 확대

- 현행 공무직 임금체계는 통상임금을 호봉, 직무수당만 인정하고 있음. 현재 기본급을 비롯 제수당까지 경기도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오던 경기도콜센터 구성원 모두가 통상임금이 현행보다 후퇴됨.

- 근로기준법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함. 


4) 노조 할 권리 등 단체협약 적용방안 마련  

- 노조 할 권리 보장 차원으로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 소개 시간 보장, 유급 조합활동, 단체협약 적용 등이 제로화 우려됨.

- 공무직 전환 후에도 적용이 되어야 노동존중,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9년 공무직 교섭대표노조와도 충분히 협의 가능성이 열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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