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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콜센터지부] 소식지 20호 + 도지사 면담요청서와 입장,요구안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19.05.16|조회수484 목록 댓글 0




5.15 면담 요구 기자회견,


결의대회



경기도콜센터, 공무직


요구안 전달





■ 경기도 공무직연대모임 첫 기자회견


  5월 15일(수) 공동 기자회견에 1.1자로 공무직으로 전환한 경비원, 미화원, 7.1 전환 앞두고 있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도본부장, 희망연대노조, 공공연대노조가 함께 했습니다. ‘무늬만 정규직’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 후 도지사, 도의장 면담요청서를 전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결의대회에서 유호성 지부장이 발언하고 700여명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도 협의한다더니, 후퇴한 임금 보전한다더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이뤄졌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2019년 경기도 공무직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경기도청지회(준) 박명복 부위원장 님이 경기도콜센터 상황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작년 말 정규직 전환 논의 당시 합의하지 않으면 용역업체로 남으라는 등 별의별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 “지금은 어느 직군이냐가 중요.
     전환 후에도 계속 협의할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 기자가 경기도에 문의하니 “처우 문제는 정규직 전환 이후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합니다. 그러나 믿기 어렵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이 합의 되면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활동을 종료합니다.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노조 박민희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전에는 나 직군만 다루겠다고 했지만, 남은 요구들을 전환 후에 노동정책과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냥 협의하고 요청하는 것으로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는 교섭이 아닙니다. 의결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원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일예로 도로보수원 직무수당 신설 요청이 도 내부에서 거부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공무직에 대한 교섭을 기존 노조와 진행 중이니 별도로 합의하기 어렵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당부서가 결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엎어진 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협의가 원만히 되고 있다더니 아니었군요”
  “경기도 내부에 나 직군만 되면 다른 요구는 포기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이제야 내막을 알겠습니다”
  “도지사 도정질의 답변 보니 상담사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했던데, 콜센터 상담사들이 요구안을 줄인 걸 제대로 알고나 답변한 건지...”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로 연기된 노사 소위원회 2차 회의 때도 약속했던 것과 달리 나 직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 직군안과 함께 압축한 쟁점에 대한 개선안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니 경기도콜센터 상담사가 ‘위험직종’이 아니라고 해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 2018년 12월 24일 1차 실무협의부터 사실상 5개월 동안 교착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잘 해결된 것으로, 심지어는 벌써 정규직이 된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입장 및 요구안 재확인,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전달, 도지사실에 면담요청서와 함께 재접수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는 5월 15~16일 총회를 통해 최근 요구안을 재확인하고 현재상황에 대한 입장과 함께 오늘 전달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본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희롱, 폭력, 근골격계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담사들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여 나 직군으로의 전환, 그리고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 요구에 대한 개선안 제출, 경력, 통상임금 등에 대해 이후 개선 약속’으로 압축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실과 취지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만 다루려 한 게 아니라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세부 입장과 요구안을 별첨하였습니다)


■ 이후 계획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대관에 따라 일정 확정 예정. 
- 5.22(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경기도 노정교섭 협약 서명식. 양경수 본부장, 이재명 도지사 만날 예정.

- 도지사, 도의장, 경제과학위원장, 안전행정위원장 등 면담 추진 중. ,
 : 5.24(금) 11시, 박옥분 의원 면담(2016.9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 6.11(화) 14시, 경기도 민생정책 모색 토론회(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웹자보 별첨.
 : 노동자 대표로 경기도콜센터지부 최윤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

- 주최 :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주관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 참석 : 서형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우원식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자 : 최윤희 사무국장,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김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



* 제출한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입장과 요구안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입장 등 요구안

 

 

1. 입장 :

 

1)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1) 준비 미흡과 혼선


- 2018.12.24. ~ 2019.3.26.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실무협의(4차례), 2019.1.2. 도지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담당부서, 책임단위가 모호. 2019.4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되어서야 전환방안을 제출하면서 급히 추진하게 됨.

- 4.8 ~ 4.24 노사-전문가협의회(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장, 정년 외에는 경기도콜센터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제출되지 않음. 가 직군, 경력 인정 직무수당 그 외 복리후생 수당 야간 근무자 교통비 불가안만 제출됨.

- 4.26 ~ 5.13 노사 소위원회(2차례) 회의에 경기도는 진전된 안을 제출하지 않음. 4.26 1차 회의 공방 끝에 나 직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2차 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2차 회의에도 제출하지 않음. “아직 협의 중이라 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직종이냐 아니냐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음. 상담사들의 요구안과 논의 상황이 경기도 내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 의문. 1차 회의 시 나 직군안만 되면 다른 요구는 전환 전에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과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직군안 외에는 개선안을 제출 수 없는 게 경기도 차원의 입장이 맞는지, 상담사들의 요구안과 논의 상황이 제대로 경기도 내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의문.

 

(2) 불안감 해소 없이 성급한 판단을 부추김. 부적절하거나 부당노동행위성 발언도


- 경기도가 9월 말까지 현 민간위탁업체와 계약 연장(그 이전 정규직 전환 시 협약 만료)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7.1 전환 후 소급적용 가능함에도, “이러다가 빨리 합의 안 되면 7월부로 업체가 떠나고 고용 불안,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은 가 직군이냐 나 직군이냐 라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전환 대상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 성급히 판단할 것을 부추김.


- 다양한 구성원과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회의 연기 사실을 알린 것 가지고 노조 지부장에게 상급조직에 알리지 말고 조합원만 의견수렴 하라고 했더니 시시콜콜 알렸나”, “자꾸 이러면(공문 제출, 직군안 외에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도지사 면담) 민간위탁업체에 맡기겠다라고 하거나, “직군안 외의 쟁점은 정규직 전환 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원 확대, 특별휴가, 단체협약, 감정노동프로그램 등 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도 이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의견수렴 후 개인적으로 전달하라고 하거나, “노사 소위원회는 비공개다. 녹취하는 것이냐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이 이어지고 성급한 판단을 부추김.

 

 

2) 제출 요구안 취지 설명


(1) 나 직군안과 함께 경기도콜센터 특수성 반영한 개선안 제출 요구


- 경기도 사측이 나 직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제출하기로 한 바 있음. ‘나 직군위험직종만 적용한 것인지 기준이 모호한데다, 그 기준을 존중하더라도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이 업무 특성상 폭언, 성희롱 등 감정노동과 폭력, 관련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최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120경기도콜센터 조사 결과 참고)을 반영 필요. 더욱이 일상 민원업무 외에도 경기도 정책 사업 등으로 인한 추가 민원업무가 지속되는 것을 반영 필요.

- 직군안 외에도 전환 전인 현재 1) 직무수당(민원전문수당) 10만원 신설 혹은 복지수당, 2) 연차 제로화 관련 감정노동휴가 신설, 3) 저녁-야간 근무자 교통비 1만원/일 신설, 4) 전환 과정에서의 인사재편 및 전환자 67명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64명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5) 감정노동자 치유상담 등 대책 중 개선안 제출 요구. 애초 요구안 중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합축한 것이며 다른 전환 사례와의 형평성 시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함.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며, 경기도 제출 개선안을 보고 대승적으로 판단코자 함.

 

- 정규직 전환 전에는 고용 보장, 정규직 전환에만 방점을 찍자는 일각의 주장은, 애초 경기도의 입장이 그랬던 것인지 묻고 싶으며, 대부분의 전환 사례에서도 정규직 전환 전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함. 전환 이후 노동정책과와 지속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미화원, 경비원 등의 사례에서도 전환 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고 도로보수원 등 직군 조정 및 직무수당 신설안이 거부되기 일쑤여서 결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논의자리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임. 현재로서는 교섭권도 없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이 요구안을 전환 후 제기, 반영하기 어려움. 경기도는 경기도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더라도 한 노조와만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기도 공무직 교섭대표노조가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인 만큼 서경지부와만 교섭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별도 면담은 하더라도 교섭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사항이라 답변 불가입장이라고 할 우려 큼.


(2) 경력 인정, 호봉구간 금액 상향, 통상임금 확대, 노조 할 권리 보장방안 등 공무직 전체와 연동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무직 전체 개선대책이라도 약속할 것을 요구


- 기존 전환 사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경기도가 2019년 경기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과 도의회를 통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분명히 할 것.

 

 

2. 경기도의 전환안(2019.4.24. 1차 협의회 시 제출)의 문제점 :








3. 전환 직군 요구안 : 나 직군

 

- 현재 나 직군의경우,실험보조원, 영상관리원(영상관리수당 5만원), 환경단속원(환경단속수당 9만원), 차량운행제한단속원(과적단속위험수당 9만원), 야생동물구조원 운전원, 통신관리원, 전산관리원. 기준 모호.

 

- 더욱이, 현재까지 경기도 사측이 제출한 가 직군안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이 민원인의 자해 위협, 콜업무 도중 폭언, 성희롱 등 감정노동과 폭력,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음.

* 참고 1 :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120다산콜재단노동자 감정노동 컨설팅 조사 결과’(2018)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유사 조사 결과(2019)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먼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2012년부터 서울시 인권위, 서울시, 노동조합 등의 공동 노력이 있었던 곳임에도 감정노동 심각성이 여전.

전문적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한 최근 결과이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음. :

 

1.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 조사 결과 :

 

1) ‘감정규제감정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고객에 의한 폭력이 심각한 상태였음.

 

2) 우울증상 유병률 : 전체 317명 중 중간정도우울증(34.4%, 109), 심한 우울증(26, 8.2%)이 약 42.6%(135).

: 이는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우울증상 유병률 3.6%(전체 22,854명 중 822)에 비해 매우 높은 편.

 

3) 소진(번아웃, Burn-out) : 3.7(±1.6)

: 일반직 종사자 3.3(±1.4)에 비해 0.4p 높은 상황.

 

4) 자살 문제 : 자살 생각 9.5%(221명 중 21), 자살 계획 9.8%(82명 중 8), 자살 시도 2.7%(75명 중 2)

: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조사결과, 일반국민평균수준에비해높은수준.

- 전체 평균 : 자살 생각(1.55%), 자살 계획(0.22%), 자살 시도(0.09%)

- 저소득자 : 자살 생각(4.97%), 자살 계획(0.82%), 자살 시도(0.31%)

- 일반소득자 : 자살 생각(0.09%), 자살 계획(0.31%), 자살 시도(0.04%)

 

 

2. 120경기도콜센터 조사 결과 (경기도콜센터노조, 2019.4) :

 

1) 업무상으로 인한 우울·불안 증세가 전반적으로 높음

- 우울·불안 증상으로 과거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도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가 13%, 고민 중이다 포함 51.7%

- 우울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가 74.1%(다소 어렵다 48.3%, 많이 어렵다 24.1%, 매우 많이 어렵다 1.7%,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7~90%)

- 불안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가 100%(다소 어렵다 53.4%, 많이 어렵다 41.4%, 매우 많이 어렵다 5.2%)

2) 거북목, 허리통증, 손목통증, 이명증상, 두통, 위장장애 등의 질병을 경험했다는 사례 다수

- 더욱이 일상업무 외에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 신규사업, 미세먼지 등에 대한 상담업무가 지속 추가돼 노동량과 노동강도가 커짐.

 

- 나 직군안과 함께 아래 요구 반영 필요.

 

 

4.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반영한 요구안 :

 

기존부터 요구해온 것을 압축해 제출함.

 

1) 직무수당(민원전문수당) 10만원 신설 혹은 복지수당

- 나 직군안의 경우에도, 경기도 제출안에 따르면 기본급이 가 직군에 비해 대부분 78천원만 올라감. 심지어 저녁팀은 68천원, 야간팀은 59천원만 올라감. 경력, 직무수당 등을 포기하게 될 경우, 매월 지급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를 월할 반영해서 비교하는 것은 체감하기 어려우며, 이를 제외 시 여전히 다수가 현행보다 후퇴하거나 똑같음.(현행 명절휴가비를 월할 반영하고, 현행 주말특근수당을 제외해 비교한 것임에도) 물론 명절휴가비가 인상되기는 하지만 이는 연 2회 지급되는 것이어서, 월할 반영해 비교하기에는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착시효과만 있을 뿐임. 더욱이 나 직군의 경우에도 전체가 통상임금이 후퇴됨.

 

- 지속적으로 도 추가사업 진행에 따라 기본 업무 외에도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고려한 직무수당(민원전문수당) 10만원 신설 혹은 복지수당, 야간근무자 출퇴근 교통비가 필요함. 월실적급, 노동절/콜센터개소일/생일축하금 등을 현재 요구안으로 고수하는 것은 아님. 경기도 하남시 공무직도 목욕수당 등 직종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

 

2) 연차 제로화 관련 감정노동휴가 신설

- 경기도 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가 제로화됨. 노동자의 건강과 일-가족의 양립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가 공무직 전환 시 제로화되면 콜업무 하면서 상시적으로 감정노동과 내외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름휴가도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 달 만근 후 연차유급휴가 1일로는 가혹함.

- 이에 연차 승계나 특별휴가가 어렵다면 유급 감정노동휴가(5)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해야 함.

 

3) 저녁-야간 근무자 교통비 1만원/일 신설

- 현행 16천원도 비현실적이고 수년간 동결된 것임.

- 저녁, 야간에도 경기도 정책에 따라 120경기도콜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근무자들의 출퇴근이 어려운 시간이므로, 공무직 전환 시 신설, 인상 해야 함.

 

4) 전환 과정에서의 인사재편 및 전환자 67명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64명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 현행 민간위탁 체계에서 진행해온 관리자 비중 과다, 상담인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상담사들의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더불어 6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수개월간 실제 근무자는 64명만 근무하고 있고 이 상태로 전환 시 향후 마냥 언제까지 64명의 인원만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는 없음. 대책 필요.

-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는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 사측이 인사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됨. 그럴 경우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5) 감정노동자 치유상담 등 대책

- 경기도 사측은 현재까지 콜센터 상담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범위내 최대한 지원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헬시키퍼 사업으로 편입하는 것 외에 세부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현재 예산 한계를 이유로 현행 소그룹활동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뿐. 지난 326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와 경기도 열린민원실 간의 4차 실무협의 시 사측이 언급한 경기도 마음충전상담소운영 등도 제출되지 않음.

- 현행 경기도와 120경기도콜센터가 감정노동조례 등에 의거 진행하고 있는 치유상담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시 해야 함.

 

 

5. 공무직 전체 개선대책 약속

 

- 기존 전환 사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경기도가 2019년 경기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과 도의회를 통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필요함.

 

1) 경력 인정

- 4~5, 많게는 10년 이상 근무해온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그리고 여권민원실 등 기존 전환자들의 경력이 모두 제로화 되었거나 우려됨.

- 파견, 용역, 민간위탁으로 근무해왔더라도 경기도 업무를 도맡아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함.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이 말이 민간위탁 소속이었지 경기도의 입과 귀, 손이 되어 업무 해온 경력이 모두 제로화 되는 것은 폭력임.

 

2) 호봉구간 금액 상향

- 공무직 보수규정 현행 6~8천원 뿐으로 권장해야 할 민원전문상담사의 장기 근속 취지에 어긋남.

- 이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3만원, 심지어 경기도 하남시 공무직이 2만원이고, 현행 근속수당이 0~5만원 격차인 것보다도 후퇴.

 

3) 통상임금 범위 확대

- 현행 공무직 임금체계는 통상임금을 호봉, 직무수당만 인정하고 있음. 현재 기본급을 비롯 제수당까지 경기도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오던 경기도콜센터 구성원 모두가 통상임금이 현행보다 후퇴됨.

- 근로기준법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함.

 

4) 노조 할 권리 등 단체협약 적용방안 마련

- 노조 할 권리 보장 차원으로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 소개 시간 보장, 유급 조합활동, 단체협약 적용 등이 제로화 우려됨.

- 공무직 전환 후에도 적용이 되어야 노동존중,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9년 공무직 교섭대표노조와도 충분히 협의 가능성이 열려있음.








첨부파일 20190516_정규직 전환 요구안 제출_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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