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3 희망연대노조 김란 조직국장(공인노무사)과 공무직 규정 검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7.1 공무직으로의 정규직 전환 이후 경기도 공무직 관리규정, 보수규정,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열린민원실(콜센터팀) 안내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법을 배우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간위탁 시절과 달리 고용보장 외에 유급병가, 정기 공직선거나 건강검진 시 유급 휴일 등이 규정에 의거 보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관리규정, 보수규정이 일반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 되며, 이를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시 경기도 전체 공무직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공유하였습니다.
연차휴가를 경기도 공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분명하지 않고, 2차 건강검진의 경우 규정에는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로 대체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을 공유하였습니다.(이후 열린민원실에서 일부를 반영하여 재안내)
공무직으로 이제 막 전환한 우리도, 짧은 시간 복무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한 열린민원실도 아직 세세하게 이해하거나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적용 과정에서 확인 혹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에 알려주시면 노무사 자문을 통해 조언을 드리거나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사례 연구 및 컨설팅 1차 모임
유호성 지부장, 최윤희 사무국장이 1차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민간위탁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서울시, 경기도, 시군 등의 사례를 면밀하게 짚어보고 과제를 도출, 각 기관에 참고 지침서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에 연구를 맡겼고 경기도콜센터 전환 사례에 대해 우리 노조 입장을 듣고 싶다고 하여 1차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콜센터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 공무직과의 형평성만 다뤄진 부분, 논의 과정에 노동존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 향후 다른 기관 전환 논의 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연구는 11월말까지 진행되고, 10월 중 토론회 통해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도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여러 사업장에 대해 진행하고 있고 11월말에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 공무직 단체교섭 소식
지난 1~2월 경기도 공무직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후 첫 교섭이 8월 8일 오후 2시,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공무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임금협약, 단체협약 관련 교섭으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입니다.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는 지난 소식지 통해 공유 드린 것처럼, 공공연대노조에 기간제, 용역기간 경력 외에 민간위탁기간 경력도 반영케 이야기 나눈 바 있습니다. 추가로 연차 당겨쓰기 보장 등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를 비롯 그간 공무직 모두 신규 채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라며 연차가 제로화되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시된 ‘1년 미만자 연차휴가 5일 당겨쓰기’를 공무직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년동안 일해온 우리에게 한달 만근 후에야 하루만 연차 가능하다거나, 하루만 당겨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자고 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교섭이 경기도 담당자 인사재편 등을 이유로 지연되었지만 ‘무늬만 정규직’이 아니도록,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교섭을 모니터링하고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경기도 공무직 연대모임 2차 모임을 제안하였습니다. (연대모임은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공공연대노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구성)
■ 경기도 생활임금 소식
8월 20일 경기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안된 3개안 중 1안이 고작 월 4,180원 인상안(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시급 10,020원안입니다. 2안은 10,253원(월 2,142,877원 3안은 10,551원(월 2,205,159원)입니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전체를 비롯 대부분의 경기도 공무직이 가 직군이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딱 생활임금 수준에 맞춘 1호봉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번 생활임금 책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월 4,180원 인상 뿐이라면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인시위, 서한보내기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논의 후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