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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소식지

[CJ텔레닉스지부] 7.8(수) 소식지 - 단체교섭 상견례 보고, 노동법 위반 제보 안내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20.07.08|조회수555 목록 댓글 0





단체교섭

노사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일시 : 2020.07.03.() 15

참석 :

- 노측 : 희망연대노조 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

김승진 지부장 외 3

- 사측 : 민병하(운영총괄), 인사팀, 노무사 등

내용 :

- 교섭 주기 등 합의.

-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통보하면 (사측 점검후)3주후 교섭키로.

- 현안 관련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회신하기로.


각 센터 상담사 여러분,

단체교섭 요구안 설문에 참여 바랍니다

 

CJ텔레닉스는 전국 다양한 영역의 콜센터,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루두루 합리적인 요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요구안 설문에 참여해 주십시오. 상담사라면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요구안 설문을 바탕으로 요구안 초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1차 교섭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사측에 제출, 이후 단체교섭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섭 테이블 통해서 만으로는 사측이 제대로 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도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 힘을 모읍시다. 누가 대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 냅시다.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온라인 설문]


각 센터, 파트별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잠깐 시간 내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비조합원도 가능하니 주변에도 홍보, 참여 독려해주십시오. 익명 설문조사입니다.


bit.ly/바꾸자_콜센터_설문참여


_노동조합 온라인가입

tinyurl.com/telenixunion



노동법 위반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김지애 조직국장 010-9223-7876)

노동조합이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원래 그래”?


아닙니다!

사측이 버젓이 노동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례 1 : 불법적인 임금 차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대보험, 갑근세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과평가가 좋지 않다는 등으로 임금을 차감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사례 2 : 담당업무는 구체적이어야! 담당업무 외의 업무 강요 시 불법

근로계약서에 담당지역, 업무를 노사 합의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 시 이는 강제노동 등에 해당되는 불법입니다.

 

사례 3 : 목표 미달성 이유로 두 배로 할당하겠다는 것은 갑질 협박, 강제노동으로 불법

개인, 팀별 실적을 수시로 공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목표도 과도한데 말입니다.

이는 갑질이고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사례 4 :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무료노동했다? 노동으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근무시간에는 전화를 받거나 걸어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는 점심시간이든 퇴근 후 남아서든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일 한 것이고 할당 못 채운 노동자 책임이니, 연장근로수당은 없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던 콜센터의 경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야 하고 업무와 연계된 노동을 인정해야 하며 그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사례 5 : 휴가 시기는 회사가 아닌 노동자가 정할 수 있어야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측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 변경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례 6 : 유명무실 감정노동자보호? 감정노동자보호법 위반입니다

고객 폭언 등에 노출된 상담사에게 상급자 등 회사는 충분한휴식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과 10분만 쉬게 하면서 생색내기 하거나 심지어 상담사를 오히려 질책하는 것은 명백히 감정노동자보호법 위반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도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한 만큼 제보를 받아 제기하고, 사측이 미온적일 경우 노동부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콜센터 노동자 [권리안내서] 보기 :

bit.ly/3g8RDyA



* 기존 소식지 등 소식 보기 :

http://cafe.daum.net/hopeunion/Uk8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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