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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7월 소식지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21.07.30|조회수295 목록 댓글 0

핵심요구안 모두 거부한 회사

 

지난 7월 1일(목) 진행된 6차 본교섭에서 사측 안을 전달하였습니다. 5차에 걸쳐 진행했던 노조의 요구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안이었습니다. 사측은 총 11군데 신설과 8곳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안은 전직원 연 100만원(월 약 8만원) 인상, 코로나 특별 격려금 25만원 일괄 지급이었으며, 단협 조항은 구성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임금안은 2020년 초안 그대로이며, 단협안은 노동조건 후퇴가 우려되는 안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인 1) 상여금 확대, 2) 수당신설 3) 고용안정조항 강화 4) 기본급 인상 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안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체적으로 노동조건 후퇴가 우려되는 방향으로 사측이 단협 초안을 가져왔다는 의견를 전달했고,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일한 댓가를 격하시키고 있는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성원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수)~ 7월 9일(금) 진행한 현수막 투쟁문구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대부분 사측의 성의 없는 교섭태도와 대안 없는 요구 거부를 지적했습니다.

현수막 투쟁문구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7월 16일(금)에 진행된 운영위에서 문구를 ‘노동환경 후퇴하는 홈앤서비스 각성하라! 구성원이 받는 만큼 고객에게 돌아간다’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직 교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후 7월 8일(목) 7차, 15일(목) 8차 실무교섭을 통해 세부적으로 단협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남은 조항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전달할 것입니다.

아직 노사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며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명확해지는 단계입니다. 교섭단은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밟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가 되면 66개 지회에 현수막을 전달하고 현장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준비를 시작할것입니다. 하나되어 단체교섭에서 승리합시다!

 

 

7월 운영위 진행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서울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고, 비수도권 역시 대면회의가 불안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에 지부는 7월 16일(금)에 온라인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낯설었던 온라인 회의에도 빠르게 적응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던 지회장 동지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날 운영위의 보고사항으로는 1) 회계보고 2) 임단협 진행상황보고 3) 노조 일정, 안건은 1) 투쟁계획논의 2) 기타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지회에서도 예상치 못한 현안이 일어나거나 투쟁 계획이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대면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각 지회장님에게 질문해주세요!

 

 

작업중지권 활용하세요

 

7월 말·8월 전체가 한반도 열돔(HEAT DOME)현상으로 무척 덥다고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38-39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566~571조)에 위거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9/11까지 시행되는 이 대책의 핵심은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에 따라 무더위시간대(14사~17시) 옥외작업을 축소, 금지해서 온열질환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2019년에 체결된 홈앤서비스의 단협에도 천재지변으로 승주, 옥상, 난간업무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과 회사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한명한명이 건강해야 회사가 운영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홈앤서비스 가이드에서는 6-9월 중 최고기온(체감온도)이 이틀연속 3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야외작업(전주승주, 옥상작업, 외벽작업 포함)은 13~15시를 피해 조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시간과 관련해서도 노동부 지침처럼 14-17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업무 수행 중에 위험을 느낄 경우 망설이지 말고 단협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뿐 아니라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현장의 작업이 곤란하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연대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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