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 신 | 언론 및 방송사 기자 |
발 신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 |
문 의 |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신희철 010-8728-7418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김학균 지부장 010-2436-2523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 010-2039-9050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010-2483-0877 |
매 수 | 총 3매 |
경기도 생활임금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8.20.(화) 오후 1시 30분 ~ 2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취지 :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경기도 노동자들과 전문가단체,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3개안과 경기도형 생활임금의 현실에 대해
20일 기자회견 통해 개선을 촉구한다.
· 현재 제시된 3개안은 노동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그 중 최저안으로 월 4,180원 인상안까지 제출.
· 경기도가 생활임금 조례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통해
공공기관 및 간접고용(민간위탁 포함) 노동자를 적용해왔고
공공계약, 일반계약 참여 기업 노동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운영 중이나,
현장에서는 미적용, 변칙 사례도 계속되고 있는 등 개선 절실.
· 경기도, 지난 7월 17일 토론회에 이어 애초 8월 20일
경기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9월 3일로 연기.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신희철 - 취지설명 : 사회자 - 사례발언 :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김학균 지부장 - 사례발언 :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유호성 지부장 - 사례 및 개선 요구 발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 - 전문가발언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 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별첨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목소리를 반영하고 적용대상 확대하라.
경기도 생활임금을 제대로 개선하라
1. 경기도가 지난 7월 17일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기연구원 통해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을 주제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 그러나 7월 공개토론회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패널 구성의 면에서도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및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에는 경기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원들 뿐이었다. 물론 청중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지만 의견수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공개토론회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닌가 묻고 싶다.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전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자리를 제대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
3. 올해 3월 23일에 위촉되어 2021년 3월 22일까지 임기인 경기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 9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은 1명뿐이다.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대표, 도의회 추천 주민으로 한국노총 간부 2명이 있지만 모두 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20일에서 27일로, 다시 9월 3일로 연기된 경기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만으로 경기도 생활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 2020년 경기도형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경기연구원의 제안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올해 대비 0.2 ~ 5.5% 인상안인 3가지 제시안은 시급과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비교 시, 1안은 10,020원(월 2,094,180원), 2안은 10,253원(월 2,142,877원), 3안은 10,551원(월 2,205,159원)안이다. 각각 2019년 10,000원(월 2,090,000원)과 비교 시, 1안이 20원(월 4,180원), 2안이 253원(월 52,877원), 3안은 551원(월 115,159원) 인상안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안인 1~2안이,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올해 대비 5.5% 오를 듯”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자본과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왜곡, 이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함께 생활임금도 노동자 현실을 돌아보지 않은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통과될 우려도 있다.
5. 더욱이 3안의 경우에도 오히려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 일예로 매년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가 국고지원은 확대하지 않은 채 책임을 떠넘기면서 2018년에 비해 올해 6.46%로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8.51% 인상된 데다 내년에도 추가 인상되려는 상황이고, 지난 4월에도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이런 면에서 이번 3개안이 1안은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반영, 2안은 여가문화비까지 반영, 3안이 교통비까지 추가 반영한 것이고, 각각을 다시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근로자평균임금 증가율을 평균한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기도가 조례 통해 "생활임금" 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이라고 정의한 것에 배치된다.
6. 경기도 생활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사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각계의 노력 통해 기간제, 파견용역, 일부 민간위탁 비정규직에서 경기도 공무직으로 전환 된 노동자가 현재 1,135명이다. 이는 지난 7월 1일 민간위탁 중 처음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67명이 포함된 인원이다. 이중 가직군 869명 대부분이 경력, 직무수당이 인정되지 않아 딱 생활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공무직 첫 단체교섭 결과가 변수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생활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직군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적용되고 기존 비정규직 시절 임금과 비교, 책정된 나직군, 다직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7. 경기도가 경기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만이 아닌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포함 간접고용 노동자, 2018년부터는 공공계약 참여 기업, 2019년부터는 일반용역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긴 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사례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 전환은 되었으나 행안부 직무급제 도입을 이유로 생활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책정했다가 노조에서 제기하여 시정한 사례가 있다. 고양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등 경기도 내 지방공기업 업무직(무기계약직)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려 하여 우려가 되고 있다. 총액인건비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보전액은 제외하면서도 생활임금은 포함시켜 임금 인상률은 반토막나게 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례도 있다. 경기도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시절 경기도콜센터 업체가 회사 차원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하면서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제수당까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한 사례처럼 비통상임금까지 적용해서 생활임금 미달을 회피한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생활임금 편차가 있는 것도 경기도 차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의 2019년 생활임금을 비교하면, 남양주시가 8,880원으로 가장 낮고, 경기도 생활임금보다 적은 시군이 무려 21개 시군에 달할 정도다.
8. 다양한 목소리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20일
경기도 생활임금 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0820경기도생활임금개선요구기자회견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