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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콜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 연다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19.12.23|조회수20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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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문 의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신희철 010-8728-7418

매 수

2


지자체 콜센터 상담사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 연다


- 12.24() 오후 2~ 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회의실에서


김지나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희망연대노조 주최.


-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간위탁 현실,


정규직 전환에도 무늬만 전환한 사례 등 제기 예정.

 


1.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 민원콜센터가 고용·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민원콜센터의 위상, 상담사 처우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입과 귀, 눈과 손이 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 민원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 민원콜센터의 경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민간위탁 고수하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차 민간위탁이 확정되었고 당장 1월부터 새로운 업체가 운영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12월 들어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한 다른 콜센터 사례가 좋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고 해당 콜센터 상담사들의 목소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시콜센터도 올해 2월 업체가 변경된 바 있고 경기도 시군에서만 광주시, 군포시, 평택시 등에 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개소했거나 개소 예정입니다.


3.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민원콜센터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추진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들도 있습니다. 수원시콜센터, 경기도콜센터가 그 예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상담사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상담사들을 중간관리자로 운영하려 하고 담당부서 콜센터팀이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경력과 연차휴가가 제로화되고, 콜센터 처우 등을 보장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2017년 재단 신설 통해 정규직 전환한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뤄가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다른 콜센터 담당부서의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광역시도·지자체 콜센터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공동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상담사 당사자들이 사례를 나누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이후 소통방을 운영하고, 행안부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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