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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보도자료

[지침]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행동지침 및 건강권 보호조치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20.02.21|조회수277 목록 댓글 0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관련

조합원 행동지침 및 건강권 보호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 확진자는 2.21(금) 오전 3시 현재 104명. 2월 초중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18(화)부터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 했으며, 이후 증가하는 추세. 2.20(목)에는 사망자 1명 발생.

- 막연한 불안감, 근거 없는 공포는 지양해야 함. 우리 사회의 보건·방역체계를 무작정 불신해서는 안 됨. 그렇지만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민 개개인은 예방수칙을 엄수하고, 회사 등 조직은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상황. 고객대면 노동자의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함.

- 이에 조합은 ‘조합원 행동지침’과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 각 지부, 지회는 아래 ‘조합원 행동지침’을 현장에 전파할 것. 각 지부, 지회는 아래 ‘건강권 보호조치’의 즉각 시행을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교섭단체)에 요구할 것.

- 이밖에도, 각 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논의기구의 긴급개최를 요구하여 현장에 맞는 행동지침과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


- 조합원 행동지침

①업무시, 일상생활시 마스크 착용 

②손씻기 생활화 

③고객, 업무파트너 직접 접촉 최소화 

④기침 예절 준수 

⑤확진자 이동경로 수시 확인 

⑥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보, 지침 수시 확인 

⑦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증세 발생시 가까운 보건소, 120콜센터, 1339콜센터와 상담 

⑧상황 발생시 즉각 관리자와 노동조합에 보고


- 건강권 보호조치

①사무실에 손소독제 비치 

②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손소독제 개별 지급 

③사무실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비치 

④현장직군 노동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하루 3~4개 이상 개별 지급 

⑤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작업용 장갑 충분히 지급(작업 건당 두짝 이상) 

⑥비접촉식 체온계 사무실 비치 

⑦고객의 임상증상을 사전 확인한 뒤 증상 없는 경우만 업무할당 

⑧집단발생지역 업무 투입 중단 

⑨확진자 발생으로 격리·임시폐쇄 중인 건물 업무 투입 중단 

⑩사업권역 내 확진자 정보 매일 공유 

⑪주1회 이상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 교육 시행 

⑫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임상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격리되거나, 입원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 

⑬⑫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 하지 않기


2020년 2월 21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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