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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장시간 노동 중단하고 근로계약서 도입하라!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21.05.17|조회수168 목록 댓글 0
수 신제 언론사/방송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참 조담당자, 기자
발 신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문 의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010-3632-2567
희망연대노조 최오수 조직국장 010-3361-5335
제 목한국드라마제작사협희는 장시간 노동 중단하고 근로계약서 도입하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장시간 노동 중단하고

근로계약서 도입하라!

 

○ 일시 : 2021. 5. 18.(화)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상암동 팬엔터테인먼트 빌딩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 공동주최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기자회견 식순 (사회자 : 희망연대노조 최오수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 발언1 (드라마제작사협회의 근로계약서(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문제점 발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 발언2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명희 상임활동가)

- 발언3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

- 발언4 :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

- 발언5 : 희망연대노조 송영숙 공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이후 20일부터 매일 점심시간 전후 드라마제작사협회 앞에서 1인 시위 및 피켓팅 진행예정

 

 

<기자회견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장시간 노동 중단하고,

근로계약서 도입하라!!!

 

2018년 7월 4일 출범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3년여 동안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 턴키계약 근절과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이‘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논의과정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방송가의 관행인 턴키계약, 개인도급, 프리랜서 계약 행태를 고집하고,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근로계약서 도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 2년간의‘4자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주요논의 때마다 합의를 이끌어 내기 보다는 향후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시간만 끌어왔다. 당연히 협회 회원사의 동의는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회원사의 동의가 목적이 아닌 의도적 시간을 끌며 4자협의를 무력화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4자협의체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6개월만인 2019년 12월 돌연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방송스태프지부가 방송신문고 등 내부 단톡방에 자신들의 제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4자협의체를 거부하였다.

이후 2020년 들어서 전국언론노조의 중재로 4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되면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종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2021년 1월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또다시 방송스태프지부가 노동조합의 당연한 민주적 절차인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배포한 4자협의체 논의결과에 대한 웹자보와 방송 스태프 신문고방에 게시를 문제 삼으며 4자 협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21년 5월 17일 장시간 노동 중단을 위한 스태프지부의 기자회견을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삼으며 최종합의를 거부하며 끝내 4자협의체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심지어 드라마제작사협회는‘현재 도급계약서상 하루 14시간 노동을 잘 지키고 있다’‘스태프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정부의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근로기준법 조차 무시해온 초법적 단체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장시간ㆍ불법적인 노동 행태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드라마 제작현장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도입과 장시간 노동근절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인 드라마제작사협의 사전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제작현장에 근로계약서 도입과 근로기준법 준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2019년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판정한 고용노동부도 2년여가 지난 지금도 만연된 드라마 제작현장의 불법적인 노동실태에 대하여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실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드라마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근로계약서 도입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나갈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5월 18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별첨자료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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