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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CJ ENM, KBS, JTBC 등 방송사는 드라마제작 현장의 불법적인 계약행태를 중단하고 근로계약서 도입하라!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21.06.22|조회수141 목록 댓글 0

<기자회견>CJ ENM, KBS, JTBC 등 방송사는 드라마제작 현장의 불법적인 계약행태를 중단하고 근로계약서 도입하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3년여 동안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 턴키계약 근절과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이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방송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근로계약서 도입거부로 파행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년여간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4자협의체 논의를 핑계로 드라마제작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채 턴키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또한 오늘 7월부터 드라마제작현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하루 14~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드라마제작을 강행하면서 관행이라고 이름아래 법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산업현장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산업안전 감독을 하지 않고,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항만에서, 지하철에서, 물류센터에서, 배달하는 도로 위에서,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심지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현장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사들은 지금까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태프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왔으면서도, 그 어떤 사고에도, 그 어떤 죽음에도 책임을 지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세금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공익캠페인 방송을 제작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서는 노동자 권리보장도 산업안전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라마 제작현장의 스태프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근무시간과 장소,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4대 보험적용,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제작 현장 어느 한 곳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들과 외주 제작사들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스태프들을 고용해왔기에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KBS의 스튜디오K, CJ ENM TVN의 스튜디오 드래곤, JTBC의 JTBC스튜디오, SBS의 스튜디오S 등은 거대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드라마제작을 외주제작사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부도덕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제작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드라마 현장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 제작사가 이름만 올리고 제작비를 가져가는 수상한 행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없이 장시간 무료노동이 만연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전날 오후에 미리 지방으로 출발을 하는‘선출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노동착취가 만연해 있으며, 새벽 4~5시까지 촬영을 끝내고 장비정리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작현장에서는 이동시간과 준비시간, 정리시간과 복귀시간을 노동시간에서 다 제외하면서 촬영 노동시간이 줄었다며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스태프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없이 일해야 합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방송사와 제작사라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방송제작현장의 가장 중요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방송사와 제작사라면, 오직 방송사의 이익만을 탐하는 기생충 같은 제작현실이라면 더 이상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 왕국의 허울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장시간 노동근절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권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들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근로계약서 체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스태프지부는 언론ㆍ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불법적인 드라마제작 현장의 실태를 더 이상 고용노동부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적인 드라마제작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실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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