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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의료법 제·개정이유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작성자김흥운|작성시간26.06.16|조회수15 목록 댓글 0

의료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886) 취지를 반영하여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제1항 중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을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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