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의료법 제·개정이유 -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작성자김흥운작성시간26.06.16조회수11 목록 댓글 0의료법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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