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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의료법 제·개정이유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작성자김흥운|작성시간26.06.16|조회수5 목록 댓글 0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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