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