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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5월13일 마감입니다

작성자김학수|작성시간22.04.01|조회수172 목록 댓글 0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의 정점을 찍고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될 것이며 서서히 관광도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호텔을 구상 하는 건축주가 명심해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을 낮추어

지금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진출하면 위기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기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 업무상 담보 설정은 필수로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

며, 융자취급은행이 담보심사를 수행한다.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원활한 호텔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융자취급은행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고 추진해야 한다.

호텔전문가 김학수는 호텔업 진출시 금융권 일반대출은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권고하며

2022년 상반기 신청 마감이 5월13일까지로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핵심 요약을 참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등

(2) 접수처(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

(☏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

5401),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NH농협은행(☏02-2080-

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4.()~5.13.()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06.15.()

4. 대출기간

구 분상환기간
운영자금모든 업종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추가 0.5p 감면 - 12.31.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추가0.5p 추가 감면- 12.31.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융자절차(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06.23.()~22.11.11.()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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