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craft와 Airplane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Aircraft(항공기)는 공중에 떠다닐 수 있는 모든 물체를 말하며 Airplane(비행기)은 고정익
(fixed-wing)을 장착한 비행기를 말한다. 따라서 비행기는 항공기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Aircraft) 종류에는 비행기(Airplane) 비행선(Airship) 활
공기(Glider) 회전익 항공기(Helicopter) 및 항공우주선 등 5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항공기 등
급에는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다.
비행선(Airship)은 조종장치가 장착된 풍선(Balloon)에 동력을 장착한 것을 말하며 활공기는
비행기와 같은 구조에 동력장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종류와 연계해 조종사 자격증
명을 이야기해 보면 조종사 자격증명에는 자가용 조종사(Private Pilot) 및 운송용 조종사
(Airline Transport Pilot)로 나눠져 있다.
어떤 조종사가 회전익 항공기로 훈련을 받아 자격증명을 획득했다면 그 조종사는 회전익 항
공기만 조종할 수 있으며 비행기를 조종할 수는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Airplane)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비행기로 훈련을 받고 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만을 채용해야
하며 당사가 보유한 비행기는 모두 육상다발이므로 육상다발 경험이 있는 조종사를 채용해
야 한다.
항공법에 의하면 최대 이륙중량이 7천5백kg 이상의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및 제트 비행기
는 형식한정을 받아야 해당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조종사는 조
종할 비행기의 형식한정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취득해야 해당 기종의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양성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약 4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약 2백 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후에 사업용 조
종사 자격증명을 취득, 40시간 이상의 계기 비행훈련을 이수한 후 계기 비행증명
(Instrument Rating)을 취득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육상다발 항공기 한정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과 계기 비행증명을
소지한 자를 채용한 후 해당 기종 한정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해 기종별 초기훈련을 별도로
시키고 있다.
Aircraft(항공기)는 공중에 떠다닐 수 있는 모든 물체를 말하며 Airplane(비행기)은 고정익
(fixed-wing)을 장착한 비행기를 말한다. 따라서 비행기는 항공기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Aircraft) 종류에는 비행기(Airplane) 비행선(Airship) 활
공기(Glider) 회전익 항공기(Helicopter) 및 항공우주선 등 5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항공기 등
급에는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다.
비행선(Airship)은 조종장치가 장착된 풍선(Balloon)에 동력을 장착한 것을 말하며 활공기는
비행기와 같은 구조에 동력장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종류와 연계해 조종사 자격증
명을 이야기해 보면 조종사 자격증명에는 자가용 조종사(Private Pilot) 및 운송용 조종사
(Airline Transport Pilot)로 나눠져 있다.
어떤 조종사가 회전익 항공기로 훈련을 받아 자격증명을 획득했다면 그 조종사는 회전익 항
공기만 조종할 수 있으며 비행기를 조종할 수는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Airplane)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비행기로 훈련을 받고 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만을 채용해야
하며 당사가 보유한 비행기는 모두 육상다발이므로 육상다발 경험이 있는 조종사를 채용해
야 한다.
항공법에 의하면 최대 이륙중량이 7천5백kg 이상의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및 제트 비행기
는 형식한정을 받아야 해당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조종사는 조
종할 비행기의 형식한정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취득해야 해당 기종의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양성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약 4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약 2백 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후에 사업용 조
종사 자격증명을 취득, 40시간 이상의 계기 비행훈련을 이수한 후 계기 비행증명
(Instrument Rating)을 취득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육상다발 항공기 한정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과 계기 비행증명을
소지한 자를 채용한 후 해당 기종 한정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해 기종별 초기훈련을 별도로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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