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1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관 및 주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5월 30일 화요일,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조직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동물은 지각 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물건으로 취급되어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동물권 인식에 발맞춰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조항으로서, 많은 시민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는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권에 대한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낮은 인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번 민법 개정법률안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기본적 규정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고, 우리에게 동물은 무엇인가, 어떤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묻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 재정립은 이미 시대적 흐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구시대적 개념을 바로잡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