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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가 올바른 수족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13.08.20|조회수31 목록 댓글 0

 

 

핫핑크돌핀스가 올바른 수족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돌고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입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동물원(수족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 해피빈에서 올바른 수족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바랍니다.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RdonaView.nhn?rdonaNo=H000000082094 에 모금함이 있습니다.

 

* 해피빈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콩을 나눠주세요. 핫핑크돌핀스의 해피빈 기본 모금함은 http://happylog.naver.com/hotpinkdolphins.do  입니다.  감사합니다.

 


돌고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들은 수족관 전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0km를 헤엄치는 돌고래들의 습성에 비해 수족관은 너무나 비좁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지어 생활하는 돌고래들의 사회적 습성에 비춰볼 때 몇 마리의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포획해 가둬놓는 좁은 수족관은 돌고래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됩니다.

비좁은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별로 없고, 오직 인간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쇼를 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돌고래를 비롯한 모든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동물원(수족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멸종위기 해양동물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동물원, 수족관에 전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올바른 수족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현재 한국에는 30개가 넘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성행하고 있으나 동물이 본연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입니다.이런 이유로 인해 동물원과 수족관의 설립 및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다하자

 

동물원과 수족관이 단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한 위락시설이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사육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원이나 수족관 전시가 적합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전시와 공연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은 환경부장관의 엄격한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에 관한 법률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본연의 습성 및 정상적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육환경과 관리규정을 규정하고, 동물의 공연 및 사람이 직접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장하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 법안만 잘 통과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법안이 잘 만들어져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자연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은 동물과 공존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 동물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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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는 장하나 의원 발의 [동물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온라인 서명하기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2221

 

현행법상 동물원(및 수족관)과 관련한 명시적 정의 및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 동물원의 경우 동물을 쇼에 이용하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거나, 동물 고유의 생태적 조건을 무시한 채 열악한 환경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동물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동물원에 있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 나아가 관람객의 안전까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은 전시대상이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들의 고유한 생태조건을 고려하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하나 의원 발의 [동물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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