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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헬프!애니멀] 법이 우스운가…돌고래 체험 팔며 정부 농락한 업자들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3.04.04|조회수11 목록 댓글 0

[헬프! 애니멀] 법이 우스운가…돌고래 체험 팔며 정부 농락한 업자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56486635572512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큰돌고래는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지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핫핑크돌핀스’는 무단반출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고 여러 차례 제주도 측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엄연히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이송에 관한 책임주체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대응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검찰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항고이유서 등을 토대로 허가 관련 공문서 추가 확인, 관계 공무원 재조사, 관련 기록 검토 등을 통해 범행동기와 경과 등 혐의를 재차 확인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초법적 영업도 문제지만, 더 시급한 현안은 태지와 아랑이의 반출 불법성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돼 몰수되더라도 보호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바다쉼터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일본에서 수입해온 태지와 아랑이를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라며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4월 중순쯤 바다쉼터 조성이 적합한 국내 해역 후보지 2곳을 답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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