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관리와지원 등에관한고시.hwp
해양동물 구조·치료 관련 고시 제정, 12월 18일부터 시행
국제적으로 고래, 물개 등 해양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상 또는 탈진으로 해안으로 떠밀려와 좌초되거나 또는 어구 등에 의해 엉켜 혼획되는 고래, 물개, 물범 및 바다거북 등에 대한 구조·치료 기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동물의 구조, 치료 및 자연복귀 절차와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좌초 또는 혼획되는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와 치료 수요가 고래, 물개, 바다거북 등을 중심으로 전 연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구조·치료 절차와 전문 구조·치료 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구조·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바다에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 신고 및 출동, 응급치료 및 이송, 치료 및 자연복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구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해양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치료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민·관·산·학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해양동물보호위원회 운영, △구조·치료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시행, △수의사 1인(촉탁 포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2인 이상, 해양동물 분류군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수조 및 진료시설을 확보한 기관을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 △구조·치료 및 구조장비 구비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이다.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연안 어업 활동으로 인해 고래류와 물개 등과 같은 해양동물의 좌초·혼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번 고시 제정으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의 생존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시 제정 외에도 해양포유동물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체계와 처벌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해양동물의 혼획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니설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수산업법 제9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포유동물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불법행위의 신고: “해양긴급신고 122”).
기사 원문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67548
고래·물개 등 부상당한 해양동물 구조 '골든타임' 잡는다
2015-12-17
해안으로 떠밀려와 좌초되거나 또는 어구 등에 의해 엉켜 혼획되는 고래, 물개, 물범 및 바다거북 등에 대한 구조・치료 기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와 전문기관 지원을 포함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부상당한 해양동물 구조에 대한 절차나 전문기관 비용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구조나 치료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상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 신고 및 출동, 응급치료와 이송, 치료 및 자연복귀에 대한 절차가 명확해진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구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도 규정됨에 따라 해양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치료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해양동물보호위원회 운영 △ 구조·치료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시행 △ 수의사 1인(촉탁 포함),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2인 이상,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수조와 진료시설을 확보한 기관을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 △ 구조·치료와 구조장비 구비 경비 지원 등이다.
좌초·혼획·사망한 해양동물을 발견하면 해양긴급신고(국번 없이 122)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0~1)에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은 전문기관의 출동을 요청한다.
구조팀은 응급 치료를 실시하고 방류나 이송 여부를 결정하며 치료가 끝난 동물은 구조 당시의 해역과 유사한 환경으로 자연복귀된다.
아울러 구조된 동물은 전문기관에서 12개월이상 머무를 수 없으나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의 생존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www.ajunews.com/view/2015121712031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