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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은 돌고래 불법유통한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처벌하라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3.03.02|조회수25 목록 댓글 0

[공동 기자회견문] 검찰은 돌고래 불법유통한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처벌하라

제주녹색당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을 위반해 무단으로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유통하고 보관한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제주지검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경단체와의 갈등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고 한 점, 현재 큰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도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도 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기소를 유예하고 불기소 처리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 해양생태계법 제20조 1항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 보관한 큰돌고래(태지, 아랑)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같은 법률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큰돌고래 이송에 있어서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명확히 해양생태계법 제20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큰돌고래를 이송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야생생물법상의 신고 의무와 해양생태계법 상의 허가 의무 모두를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가로막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식으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피의자들의 법 무시, 행정 무시는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은 큰돌고래를 무단으로 유통시킨 두 업체를 기소하여 처벌하라.

제주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는 항고장을 제출하여 검찰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유통, 보관 행위를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류를 돌고래 쇼장이나 수족관 등의 사설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검찰이 돌고래들의 현재 사육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이 비좁은 수조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지 않은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거제씨월드에 대한 합동현장조사를 통해 큰돌고래 태지, 아랑이의 사육환경과 건강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를 조성하여 태지와 아랑이를 내보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일
제주녹색당,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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