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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3.05.19|조회수55 목록 댓글 0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바드 Bard (google.com) 에게 생태법인에 대해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잘 정리된 답변이라 공유합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동물권 보호단체 등에서는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중 하나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뒤따르게 합니다. 당장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돌고래가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됩니다.

제주도는 후속 논의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생태법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그 시작점은 제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 "다양한 제안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공론화를 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단게"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자연을 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법인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생태법인을 대리할 후견인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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