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1:00
○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광화문역)
○ 주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핫핑크돌핀스
[기자회견문] 돌고래는 수족관에 사는 동물이 아니다. 전국 5개 수족관은 21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제주 바다에서 불법포획 되어 오락의 도구로 사용되던 제돌이는 한국의 인간 중심적인 야생동물 착취를 반성하게 했다. 제돌이 방류는 이후 「동물원수족관법」 제정에 큰 영향을 주어 무법지대에 있던 동물원과 수족관을 정부가 관리하게 하였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수출입 규제와 동물 쇼를 금지하는 등 한국 사회를 크게 바꾸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제돌이를 비롯해 춘삼, 삼팔, 태산, 복순, 금등, 대포, 비봉이까지 총 여덟 돌고래를 제주 바다에 방류하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롯데월드아쿠아리움, 한화아쿠아플라넷, 울산남구청, 거제씨월드는 무엇을 했는가? 이들은 시민들의 노력에 동참하기는커녕 거꾸로 해외에서 돌고래와 벨루가를 대대적으로 수입하여 10년 전보다 더 많은 고래들을 수족관에 전시하고 비윤리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현재 전국엔 5개 수족관에 스물 하나의 돌고래와 벨루가(흰고래)가 좁은 수조에 갇혀 매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와 한화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고, 울산남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이며, 거제씨월드는 외국계 기업이 거제시청으로부터 땅을 지원받아 만든 수족관이다. 높은 지능과 사회성, 자아 인식능력을 갖춘 고래는 수족관에 전시하면 안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이다. 심지어 국회는 지난해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2023년 12월부터는 새로운 돌고래를 수족관에 반입조차 할 수 없게 했다. 롯데와 한화는 법이 예고한 최소한의 강제 요건마저 가볍게 거스르면서 무슨 사회적가치를 논하고 ESG를 논하는가? 울산남구청과 거제시청은 왜 한국사회의 수준을 낮추는 반생태적인 돌고래 전시에 앞장서는가?
모든 수족관들은 돌고래와 벨루가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특히 시민들에게 벨루가 방류를 약속하고서도 3년 넘게 약속을 어기고 있는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은 3년동안 세운 계획을 공개하고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사람은 몇 년 후를 계획할 수 있지만 고래들은 수족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모든 수족관은 지체하지 말고 모든 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라!
2023년 5월 31일 바다의날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