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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모든 고래류 신규 감금 금지 환영한다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3.12.13|조회수19 목록 댓글 0

[핫핑크돌핀스 논평] 모든 고래류 신규 감금 금지 환영한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고래류의 수족관 신규 보유'가 금지된다. 이 법은 또한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은 수족관 시설에서 고래류의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고래류를 사육하는 신규 수족관 시설도 개장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돌고래 쇼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관람객들의 돌고래 올라타고 서핑하듯 학대하기, 수영하기나 키스나 허그 등의 신체접촉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다.

고래류 신규 사육 금지 법안 명문화는 시설 사육 부적합성을 증명한다. 다만 이 법은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고래류 감금 시설 다섯 곳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만지기 체험은 금지되지만 조련사나 사육사에 의해 펼쳐지는 돌고래쇼는 여전히 울산과 거제 그리고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태설명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련사나 사육사의 지시에 의해 감금 상태의 돌고래가 먹이를 받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인위적인 동작을 공연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돌고래쇼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많은 시민들의 지적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여수 아쿠아플라넷이 사회적 동물인 고래류의 본성을 무시한 벨루가 단독사육을 강행하고 있는 문제 역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시행을 통한 고래류 신규 감금 금지를 환영하지만, 동시에 이 법의 한계 역시 명확히 지적하고자 한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거제씨월드, 여수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플라넷,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기존 수족관 시설에 갇혀 있는 고래목 동물들에 대해서 전시와 공연을 중단하고, 해외 생츄어리로의 방류 또는 국내 바다쉼터(돌봄센터) 조성 후 방류라는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설 감금 스트레스로 인한 고래류 죽음이 종식될 것이다.

2018년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인해 잔인하게 포획된 고래류 동물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이래 이제 한국은 2023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으로 고래류 신규 감금 중단과 체험 금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곳에서 비인간 동물을 시설에 가둔 채 전시, 공연 등의 행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감금과 착취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길 희망한다. 비인간 동물을 돈벌이 수단과 오락거리로 여기는 모든 행위는 마침내 끝나야 한다.

2023년 12월 14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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