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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정부는 비인간존재 권리 보장 미루지 말라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6.03.26|조회수9 목록 댓글 0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정부는 비인간존재 권리 보장 미루지 말라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정부의 반대로 보류되고 말았다.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이 법안에 대해 정부에서 ‘아직은 비인간 동물에 법인격을 부여하긴 이르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22년 2월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 워킹그룹 논의, 서포터즈 활동 및 서명운동 등이 약 3년간 진행되며 제주도 내에서는 이미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공론화를 이유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꼭 필요한 제도 도입의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생태법인은 멸종위기에 처한 중요한 자연생태유산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를 시작으로 오름, 곶자왈, 지하수 등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에게 차츰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제주에서 남방큰돌고래에 먼저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서식지 일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여전히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태 위기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위성로켓 해상발사, 해상군사훈련, 농약과 양식장 배출수에 의한 연안오염, 늘어나는 연안매립 등 난개발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관광선박의 횡포, 목숨을 위협하는 폐어구 등으로부터 돌고래 서식지와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전대책은 현행 제도상 마련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폭염, 폭우, 산불, 태풍, 지진, 홍수, 코로나19 등 전례 없는 생태·기후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생태환경을 돈벌이 수단과 자원으로만 보는 과거의 틀로는 인간이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음이 명백해졌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먼저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들에게 법적 권리를 줌으로써 새롭게 '생태사회'로 나아가자는 제주도의 제안은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보호 제도와의 관계,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를 주도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려는 남방큰돌고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로 한국사회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모두가 겪고 있는 생태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생태법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비인간존재 권리 보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6년 3월 26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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