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늦은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되어 관광객들이 해경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A(38) 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9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광선박의 돌고래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해졌는데, 이번이 해경 단속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맡은 해경과 과태료 부과를 맡은 제주도청이 남방큰돌고래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관광선박, 낚시어선, 제트스키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아직 의문입니다. 핫핑크돌핀스가 신고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과태료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21일 오전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을 태우고 해상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을 따라 근접운항하는 사례가 제보되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가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배들은 돌고래 관광을 목적으로 한 선박은 아니지만 낚시도 하면서 동시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견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어선들은 일부러 남방큰돌고래들이 주로 다니는 이동통로 중간에 배를 정박하고 낚시를 합니다. 제트스키와 관광선박에 이어 레저용 낚시어선들까지 남방큰돌고래들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서 제트스키들이 나타나 초고속으로 질주하면서 돌고래들을 위협하고 있고, 관광선박뿐만 아니라 낚시객을 태운 어선들까지 돌고래 스토킹 운항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와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선박관광으로 인해 돌고래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박관광 금지구역 설정과 해양동물보호구역 지정이 보다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10m까지 접근 위협 운항한 제트스키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1026800056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A(38) 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라고 해경은 전했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