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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생태법인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희망합니다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3.06.14|조회수27 목록 댓글 0

지난 3월 31일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1차 회의에 이어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재천 위원장(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의 여는 인사를 시작으로 김영준 위원(전환자치조례연구소 소장)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 연구 상황을, 박태현 위원(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제주특별법 연구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연구 상황 공유 후 조례 제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생태법인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추진방법을 마련하면 좋을지 위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6월 1일 제주포럼에 모인 전세계 해양생물 전문가들도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온갖 개발사업와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없는 생태계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조속히 생태법인이 법제화되어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존재들도 법적 주체로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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