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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지켜요

몰려드는 관광선박으로 몸살을 앓는 남방큰돌고래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4.05.04|조회수12 목록 댓글 0

2024년 5월 3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향해 관광요트가 돌진합니다.

그런데 이미 두 척의 배가 자리를 잡고 돌고래 선박관광을 진행중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보입니다.

돌고래들이 움직이자 배들이 일제히 돌고래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규정에 의해 세 번째로 들어온 요트는 300미터 바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요트는 규정을 어기며 돌고래들을 쫓아 선박관광을 하러 먼저 앞으로 달려듭니다.

이미 두 척의 배가 있는데도 늦게 온 배가 먼저 나서 돌고래들을 쫓는데, 특히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 몰려오며 돌고래 관광선박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가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변으로 몰려드는 통에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한 이 돌고래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돌고래 선박관광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선박들이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주변에 모여 있음으로서 피해를 입게 되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어선이지만, 이미 선박들이 돌고래들을 따라 움직이며 자리를 잡고 관광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뒤늦게 따라온 요트는 300미터 바깥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선박관광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부재와 규정의 모호함, 낚싯배와 어선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출항 횟수 제한 미적용,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불가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 대신 실질적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 지정' '선박관광 금지구역 설정' '낚시 제한과 면허제 시행' '생태법인 제도 도입'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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