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작성자놀이터|작성시간26.06.12|조회수9 목록 댓글 0

건축신고 또는 허가후에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서 건물의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지목변경과 건축물대장등록 등의 완료과정으로 끝맺음 할 수 있게된다.

직영공사든 도급공사든지 간에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보게 된다.

 

건축신고(허가)떄의 설계조건과 다르게 시공되면 안되는것!!

 

1. 건축물의 구조가 바꾸면 안됩니다. 설계변경을 득한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판넬조-> 목조 등)

2. 건축물의 배치가 허가 도면에서 지정한 위치에서 1미터 이상 옮겨지면 설계변경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 두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시점에 이런 내용을 설계변경하게 되면 변경시점+공사기간 을 포함한 일수가 지나야 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도 안되는거긴 합니다만

아직공사를 시행안했다는 전제하에서 설계변경을 하게되는 겁니다.

 

사용승인 시점에 허가받은 도면의 내용에서 공사중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다면  사용승인도면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또는 신고) 후 공사 중 발생한 변경사항을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가장 많이 적용합니다.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
    • 동수·층수 변경이 없어야 함
    • 높이변경, 위치변경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2.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 이하
    • 동수·층수 변경이 없어야 함
    • 다만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각 층 바닥면적 50㎡ 이하 범위의 변경만 해당
즉 실무적으로는 흔히 "연면적의 10% 이하" 또는 "50㎡ 이하의 경미한 변경" 범위라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면적을 수정할 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것들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용도지역·지구 관련 규정
  • 건폐율·용적률 초과 여부
  • 주차대수 변경 여부
  • 구조안전 영향 여부
  • 지자체 해석

 

○ 사용승인시 첨부해야 하는자료

-분할측량성과도 (해당시)

 

-각종성적서

1. 단열재 (바닥,벽,천장, 기타)

2. 창호와 외부 출입문의 단열성능 성적서

3. 납품받은 절수설비 성적서나 인증서 (일반적으로 대변기,세면수전,샤워수전에 대한 내용)

 

-납품확인서

1. 단열재

2. 창호

3. 외부출입문(현관문)

4. 절수설비 납품확인서  (일반적으로 대변기,세면수전,샤워수전에 대한 내용)

 

-기타서류

1. 전기사용전검사필증 (전기도급공사에서 받아야함)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별도양식 준수) 건축주확인 또는 시공자 확인

3.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서류  (시하수관 연결시) -반드시 관로연결 공사사진 확보하여야 함  / 해당시

4. 정화조설치 준공서류  /해당시

5. 주차장설치관련 서류

6. 도로명주소 표지판 설치사진

7. 소방시설관련 설비 사진 (소화기, 연기감지기)

8. 가스설비 완성필증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싱크대 전기쿡탑 등의 사진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함)

 

 

-공사관련 사진

1. 기초공사/ 단열재 설치사진 등

2. 골조공사

3. 외벽 및 지붕 단열재 설치공사 시진

4. 바닥난방공사 사진

5. 완공후 외관 4면의 사진

6. 완공후 실내사진

7. 기타 준공관련 설명사진 외

 

최소 이정도의 관련서류들이 준비가 되더라도 지자체의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별도의 서류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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