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완료후 절차-등록전환먼저

작성자놀이터|작성시간26.06.15|조회수22 목록 댓글 0

(지목이 임야난 농지에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등록전환!!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야 함

 

등록전환을 취득세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취득세를 내려면 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정확한 면적과 지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등록전환(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 면적이 미세하게 변하거나 면적 확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등록전환 및 지적공부 정리 신청:준공 직후.

시·군·구청 민원실(지적부서)에 방문하여 등록전환 및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되며 지번과 면적이 확정됩니다.

2.취득세 신고 및 납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리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바탕으로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수령)

 

3.지적정리 완료 통지 및 등기 촉탁: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구청)에서 대장 정리가 끝나면 법원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대행)해 주거나, 변경된 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4.소유권 보존/변경 등기:취득세 납부 후.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과 새로 바뀐 대장(토지/건축물)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최종적으로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모든 재산권 행사의 기반을 마무리합니다.

💡 핵심 요약

"대장(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거나 변경되어야 → 그걸 보고 세금(취득세)을 매기고 →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어야 → 최종 등기(소유권 보존/변경)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단계가 꼬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승인(준공)이 완료된 상태이시라면, 60일이라는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시·군·구청 지적과를 방문하여 등록전환 절차부터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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