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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쪽문을 내려면????

작성자희망문|작성시간08.07.13|조회수722 목록 댓글 5

아파트의 기존 담장을 약 2M 정도 철거하고 그곳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쪽문을 설치하려면 행위허가등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그런 경우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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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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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경 | 작성시간 08.07.14 파손,철거에 해당되어 입주민의 2/3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허가를 받아서 하시고 난 다음 쪽문완성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작성자박성진 | 작성시간 08.07.14 민경님 쪽문을 내 보셨나보죠? ^^ 대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위허가사항입니다. 셤에 나오면 민경님 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군구에 통보만 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철거라기보다는 담장에 개폐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라고하여 실제로 주민동의를 받고 그러진 않더군요. 셤에 나올 사항은 아니고 다만 실무적으로 질문하신것으로 이해합니다
  • 작성자민경 | 작성시간 08.07.14 교수님 말씀처럼 인근아파트는 그냥 조용히 쪽문을 내고 하는것을 봤는데.........저희소장님은 원리원칙이신 편이라,, 주민찬반을 다 받았습니다,, 행위허가신고서부터 사용검사신청서까지 직접 구청 방문해서 해 보았습니다 ^^ 사용검사신청서의 답변은 7일 걸렸습니다^^ 행위허가는 15일요,, 기간이 맞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박성진 | 작성시간 08.07.14 행위허가신청접수후 시군구청에서의 처리기간은 10일 인데요 이런거 까장 셤에 낸다고 생각은 안되네요^^
  • 작성자희망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7.15 자세한 정보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민경님 말대로 저도 그리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도 그냥 조용히 시행하기에 문의 드렸습니다. 두분에게 모두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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