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원단위 처리문제에 대해서 급여담당자와 논의가 있었는데...
원단위는 절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절사해야하는가? 문제입니다.
EX)
급여가 1552원의 경우 지급액이 왜 1560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 원단위 급여지급이 불가(현금지급시 통용화폐 無)함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원단위를 절상해야 한다.
아니면 노동법 또는 세법상의 관련 조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근기법 등 다른 노동관련법에서는 절상의 문제를 본적이 없는 듯 합니다만...
(제가 아직 미천하야 그렇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률근거를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원단위는 절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절사해야하는가? 문제입니다.
EX)
급여가 1552원의 경우 지급액이 왜 1560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 원단위 급여지급이 불가(현금지급시 통용화폐 無)함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원단위를 절상해야 한다.
아니면 노동법 또는 세법상의 관련 조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근기법 등 다른 노동관련법에서는 절상의 문제를 본적이 없는 듯 합니다만...
(제가 아직 미천하야 그렇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률근거를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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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인총(김호겸) 작성시간 06.12.11 쩝.. 그렇죠. 보통 지급엔 원단위 절상, 공제엔 절사가 관례죠. 명확하게 일처리해야하는 인사분야이기에 법리가 중요하겠지만... 아주 적은 금액때문에 괜한 문제 만들고 싶지않은 인사담당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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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노(조민호) 작성시간 06.12.12 저희는 급여규정에서 원단위 절사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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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혁규(늘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12.12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일반적인 관례로만 알고 있었는데 재무팀에서 본인이 그런 법률조항을 본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근거를 알아보라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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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안드레아 XX 작성시간 06.12.13 ㅎㅎㅎ 재무팀에서 본적있으면 안본사람이 100가지 자료를 전부 뒤져서 찾는데 힘드니 본기억있는 분께서 기억을 더듬어 어느법조항인지 알려달라고 하는게 더 좋을 듯...재무, 인사 어찌보면 회사 경영에 대한 사무 업무를 보는 건 비슷한데 은근히 고양이와 강아지의 관계일듯....ㅋㅋㅋ...저도 알고 싶네요..법률조항일까? 아님 회사 규정일까?..^^ 혹시 저도 찾아 보면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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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띵 작성시간 06.12.14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올림의 경우 회사에서 더 주는 것이니 만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절사의 경우에는 임금반납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인정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성질상 집단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굳세어라님의 말씀처럼 불우이웃 성금을 위해 공제하는 개인 동의서를 징구하시는 것이 방편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