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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궁금증Q&A

이직확인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요 ^^

작성자조경화|작성시간08.11.13|조회수1,254 목록 댓글 5

저희는 일년내내 급여가 같아요..

뭐 가끔 상여 몇십만원 줄때 있긴 하지만 월급은 항상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눠놓긴 했어요(보기편하게하기위해) 급여내역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대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교통비랑 식대는 다 나와요~ 직원들 전부...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기본급에 다 포함해서 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본급에 본봉만 적구 기타수당에 나머지(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대)이렇게 적는게 맞는건가요?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기본급에 다 쓴경우랑 나눠적은경우랑 실업급여 금액이 다를수 있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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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깨비(김태욱) | 작성시간 08.11.13 월급여액의 합으로 하기때문에 상관이없을것같은데요~~~ 정 궁금하시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하기에서 한번해보세요~~~
  • 작성자쭈니(이준현) | 작성시간 08.11.14 기본급에서 통상적인 급여(통상임금)을 하시고 식대같은 항목은 기타수당으로 하심이 좋을듯
  • 작성자향기가 좋은사람(서용진) | 작성시간 08.11.14 매월 급여는 같지만 급여명세서나 회사에서 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교통비+식대를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포함)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작성할때 급여, 상여금, 수당 적는 란이 있어요... 근데..이거...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 계산하는 것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하네요...
  • 작성자향기가 좋은사람(서용진) | 작성시간 08.11.14 이직확인서 보시면 기본급과 기타수당(식대,교통비 적으세요),상여,년차수당(있으면 적으세요) 평균임금 적으시면 되구요.. 통상임금 적으시면 되구요...즉...퇴직금 계산시 했던것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요.. ^^ 자세한것은 사회보험EDI 로 전화하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 작성자초원위 목장(전완호) | 작성시간 08.11.14 윗분들 말씀이 맞구요, 실업급여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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