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업무궁금증Q&A

퇴사시 미 반납한 사원증,락카키,피복에 대한 공제건

작성자정달용|작성시간10.03.18|조회수490 목록 댓글 7

퇴사시 미 반납한 사원증,락카키,피복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를 할수 있나요??

 

공제를 할수있다면 입사시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되나요?

 

안된다면 퇴사시 반납을 안하는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최은이 | 작성시간 10.03.19 저희회사도 보통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사전이 이야기를 해두고(금액도 함께 이야기합니다)..퇴사하셨더라도 연락을 취해 반납하도록 권유?하는 편이구요..미반납시엔 그만큼 공제를합니다..부득이하게 급여공제를 못했을경우 기타 지급할 돈이 있다면 그쪽에서 공제를 합니다.~^^~
  • 작성자김경덕(파란하늘) | 작성시간 10.03.19 급여공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어떤 금액도 회사 임의대로 공제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갸우갸우(김유리) | 작성시간 10.03.22 저희 회사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단 3개월 이 지나기전에 퇴사하면 공제하구요. 3개월이 지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전 공지합니다.
  • 작성자재민아빠(박성준) | 작성시간 10.03.24 급여공제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반납 안하는걸 어떻게 합니까? ㅎㅎ 저희 회사도 급여공제 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더라도 퇴직 전 정산된 급여 자체를 우선 보류하고 사직서 쓰고 반납할꺼 다 하라고 통보드립니다. 돈 받으시려면 오시겠지요 ^^;;; 최후의 수단으로 급여공제라서 일단은 반납하러 대부분 오십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급여공제까지 되는 분들은 극소수. 하다 못해 사직서 및 사원증 기타 반납품 택배로라도 보내주시더군요. 좀 많이 무식한 방법이지요 ㅠ.ㅠ
  • 작성자가을풀(이지홍) | 작성시간 10.04.19 저희 회사는 퇴직 전 사직서를 30일 이전에 미리 받으며 반납의 대한 부분이 사직서 내용상 명시가 되어있어 작성후 본인이 서명을 하여 서류상 증명을 받아 놓습니다. 그 이후 통보를 합니다. 반납이 안되면 급여 공제 처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