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 반납한 사원증,락카키,피복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를 할수 있나요??
공제를 할수있다면 입사시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되나요?
안된다면 퇴사시 반납을 안하는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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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은이 작성시간 10.03.19 저희회사도 보통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사전이 이야기를 해두고(금액도 함께 이야기합니다)..퇴사하셨더라도 연락을 취해 반납하도록 권유?하는 편이구요..미반납시엔 그만큼 공제를합니다..부득이하게 급여공제를 못했을경우 기타 지급할 돈이 있다면 그쪽에서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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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덕(파란하늘) 작성시간 10.03.19 급여공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어떤 금액도 회사 임의대로 공제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갸우갸우(김유리) 작성시간 10.03.22 저희 회사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단 3개월 이 지나기전에 퇴사하면 공제하구요. 3개월이 지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전 공지합니다. -
작성자재민아빠(박성준) 작성시간 10.03.24 급여공제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반납 안하는걸 어떻게 합니까? ㅎㅎ 저희 회사도 급여공제 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더라도 퇴직 전 정산된 급여 자체를 우선 보류하고 사직서 쓰고 반납할꺼 다 하라고 통보드립니다. 돈 받으시려면 오시겠지요 ^^;;; 최후의 수단으로 급여공제라서 일단은 반납하러 대부분 오십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급여공제까지 되는 분들은 극소수. 하다 못해 사직서 및 사원증 기타 반납품 택배로라도 보내주시더군요. 좀 많이 무식한 방법이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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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을풀(이지홍) 작성시간 10.04.19 저희 회사는 퇴직 전 사직서를 30일 이전에 미리 받으며 반납의 대한 부분이 사직서 내용상 명시가 되어있어 작성후 본인이 서명을 하여 서류상 증명을 받아 놓습니다. 그 이후 통보를 합니다. 반납이 안되면 급여 공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