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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궁금증Q&A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통상임금 규정

작성자김은혜(Grace)|작성시간13.12.18|조회수888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여 근로계약서도 영문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사에서 최종 컨펌되어 온 고용계약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영문이 계약서 내용이고 제가 괄호 안에 간단한 해석 넣었습니다.

입사 시 계약했던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              Compensation

1.1          As compensation for your services hereunder, the Company shall pay an annual gross salary of KRW 10,000,000 per annum, payable in twelve (12) equal installments.  Each monthly installment of compensation shall be paid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연봉은 1000만원이고, 1/12로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1.2          Legal allowance for overtime, night and holiday work shall be deemed to be already included in the annual salary stated in 1.1 abov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hours worked in excess.  The annual salary shall comprise 70% of base salary and 30% of legal allowance.  The legal allowanc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ordinary wage.

                (야근, 휴일 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이미 1.1에 언급된 연봉에 포함되어있다. 이 연봉은 70%의 기본급과 30%의 법정수당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You are qualified to participate in company’s Management and Bonus Plan at a targeted amount of 10% of your annual basic salary.  (회사의 보너스 정책에 따라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겟보너스로 한다. )

 

문제는 1.2 항목의 빨간부분입니다.

 

야근, 휴일 근무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legal allowance 는 ordinary wage(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이렇게되면 추후 보너스나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등을 정산 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1.2 항목은 단순히 야근, 휴일 근무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항목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뒤에 빨간색 문장을 왜 굳이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참고로 1.1에 명시된 annual gross salary 1,000만원은 입사 시 basic salary라고 확실히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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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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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인순(백수) | 작성시간 13.12.19 총 임금이 천만원이라고 명시되었는데
    거기에 70% = 기본급 / 30% = 법정수당[연장수당인듯..]

    근데 마지막 문구는
    [annual gross salary 1,000만원은 입사 시 basic salary라고 확실히 한 경우입니다 ]
    => 기건 천만원이 기본급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ㅎㅎ;;;

    base salary = basic salary 같은말 아닌가요? -ㅇ- 여기서 부터 맨붕오네
  • 작성자임인순(백수) | 작성시간 13.12.20 문의하신것은
    기본급 + 연장수당으로 구분한것으로 보여지네요
    최저임금만 지킨다면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불리하시구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니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보너스는 기본급의 10%니 불리하시것네요 ^^:::
  • 작성자임인순(백수) | 작성시간 13.12.20 다만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의 구성항목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 70% / 30% 이렇게가 아닌 ]

    제3조 (연봉의 구성항목)
    ① 상기 연봉은 기본연봉(\ )과 제 수당(연장근로수당(\ ),
    식대(\ ), 차량유지비(\ ))으로 구분한다.
    ② 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기타수당(식대(해당, 비해당), 차량유지비(해당, 비해당)) 으로 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연봉에 포함하고 기타수당은 해당자에 대하여 정액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연봉 ÷ ( 209시간× 12월 )
    1년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 12시간× 52.14주× 1.5 )
  • 답댓글 작성자김은혜(Grac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20 그런데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연봉의 구성항목은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있나요? 그냥 1.1과 1.2처럼 연봉은 얼마이고 여기에는 법정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이런식으로만 명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 작성자김은혜(Grac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20 답글 감사드립니다. 뜻이 비슷한 영어단어를 오해가 생길 수 있게 적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급여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이번 상여금 판례처럼) 그것만 봐서도 상기 30%의 legal allowance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1에 명시된 연봉 1000만원은 입사 시 기본급으로 협의했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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