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것저것 확인하다보니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것 같은데...(초보라 암것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과거 자료도 없고..)
저희 회사는 급여지급이 6. 21 ~ 7.20 근무일에 대해 7.31에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출은 당연히 8월 10일까지 이겠고
1. 귀속연월은 7월인가요?
2. 지급연월은 7월인가요? (급여가 7월말에 지급되었으니)
3. 원천세 신고를 하려면 7월 급여지급대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게 있어야 하나요
=> 홈택스 전자신고를 가보니 간이세액 등등의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카운트에서 겨우 급여작업은 해서 7월 급여가 나가긴 했는데 이것 역시 과거자료가 없어 일일이 엑셀파일을 찾아서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내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잘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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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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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짐꾼(김윤찬) 작성시간 11.08.05 귀속의 판단은 7.31에 지급하는 급여를 회사에서 몇월로 회계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7.31 지급하는 급여의 회계를 7월 비용으로 인식하면 7월 귀속이 적용될테구요...6월 귀속으로 처리하는.....일은 아마도 없을꺼에요..ㅎ 8월도 그렇구요....ㅎ.......지급은 실제 지급하는 월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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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짐꾼(김윤찬) 작성시간 11.08.05 원천세 신고 잘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우선 소득세법을 좀 정독해 보세요.......읽다면 법 문구에서 특정 법조항만 표기되어 참조하는 형태로 기재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그냥 아~ 여기 몇조에는 몇조에저 말한건 제외하는 구나,,,아 여긴 포함하는 구나 이정도로 읽지 마시고.....특정 법조문에서 조항을 참고하는 경우 해당 참조하는 조문도 다 읽어 보시는 형태로 탐독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법령을 이해 해야 하는 경우 한글이나 워드를 (개인적으로 법조문 정리 할때는 한글을 선호) 표를 3단~4단으로 만들어서 맨 좌측은 해당하는 법을 Ctrl + C, V 로 정리하고 그 해당 법을 읽다가 시행령을 참조 하면 그 옆의 표의 같 -
작성자짐꾼(김윤찬) 작성시간 11.08.05 은 열높이로 시행령을 Ctrl + C, V 해서 정리하고 그 옆의 표에는 시행규칙, 그리고 나머지 다른 빈칸에는 기타 다른 법령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외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인세법을 참조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 내용을 정리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내용의 흐름대로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멋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나만의 현행 업무 매뉴얼이 완성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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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이아빠(정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8.05 선배님들의 노하우(물론 그간의 노력의 증거겠지만)가 마냥 부럽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