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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10년 6월 15일에 공고한 오산청호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모집 공고 중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침 개정에 따른 수정 공고임을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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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149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1,27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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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단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기존 예비자 |
금회 계약 호수 |
금회 예비자 모집 호수 |
입주 예정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1 |
46A |
46.90 |
22.0884 |
12.3750 |
81.3634 |
654 |
- |
150 |
195 |
2011년 11월 |
| 46T |
46.90 |
22.0884 |
12.3750 |
81.3634 |
162 |
- |
- |
45 |
| 51 |
51.93 |
24.4574 |
13.7022 |
90.0896 |
243 |
45 |
-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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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했으며, 공급형별의 46형은 20평형, 51형은 23평형이며 복도식으로 건설됨.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및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일반세대 및 측세대는 구분하지 않음-자세한 주택유형은 팸플릿 참조)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위 주택은 벽식 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51형의 경우 선착순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선착순 예비자 접수만 가능함.
•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계약체결은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금회 모집 호수는 2011년 1월 6일을 기준이며, 공고 후 계약 및 해약 등으로 모집대상 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미계약세대 현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국민임대 상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031-271-0741~3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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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46A46T |
19,600,000 |
3,900,000 |
15,700,000 |
140,000 |
| 51 |
24,400,000 |
4,900,000 |
19,500,000 |
17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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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 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계약 체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전환보증금 납부(계약자의 선택사항)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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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11. 1.11.)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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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기준소득 초과비율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 3인이하 가구 |
2,722,05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4인 가구 |
2,960,38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291,88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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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함 [단,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신청접수일 이후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이 실시되며, 검색결과에 따른 소명요청 통보시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검색결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됨.
※ 금회 선착순 계약 및 예비입주자 신청시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가 신청가능한 평형은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만 계약체결과 예비입주자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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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정:2011년 1월11일부터 예비입주자모집 마감시까지(마감여부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선착순 계약은 오전 9:30부터 오후 3:30까지이며, 예비입주자 신청은 오후5:30까지 가능함 • 계약체결은 잔여세대 계약 완료시까지 진행되며, 토일공휴일은 계약체결 및 예비자접수가 불가함. • 접수장소:수원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 대중 교통 - 지하철 : 화서역 1번 출구에서 화서주공 3단지방향으로 GS칼텍스 주유소까지 오신 뒤 우측방향(도보 5분거리) - 버스 : 화서역, 화서주공3단지에서 하차하여 GS칼텍스 주유소 방향으로 오신 뒤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우측 방향(경유버스 : 39번,55번,36번,2-1번,92번,37번,3번,100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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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서류 |
| 서 류 유 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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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 모두 표시하여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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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전원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 ○ |
|
③기타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
•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주민등록증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아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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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④, ⑤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미혼 이혼 사별 등을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⑤ 제출 |
|
○ |
⑤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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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소득입증서류 모두 제출 ] |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단,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
해당직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v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 |
| - 계약시 구비서류 |
| 서류유형 |
구비서류s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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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면 분실대비 및 시간단축이 있어 편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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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의 인감도장 |
날인(본인 계약시 서명대체 가능) |
| ○ |
○ (배우자) |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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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계약) |
대리계약 서류 |
①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위임장 ③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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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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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합니다.
• 계약체결일 및 예비입주자 신청일 이후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이 실시되며, 검색결과에 따른 통보시까지 1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 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 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 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계약안내 |
• 계약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30일이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 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에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산청호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각 종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 지자체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 (취소)되거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한신공영, 신한건설(주), 남양건설(주)입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 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오산청호지구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오산고현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성호중학군(오산원일중, 성 호중)에 배정될 예정이며, 학생수용계획은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에 경기도화성오산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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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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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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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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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문의 |
☏ 1600-7100 대표전화 (월~금)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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