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토지주택공사소식

인천논현(2)지구 상업용지, 종교용지 공급공고

작성자꿈큰나무-통장|작성시간11.06.10|조회수63 목록 댓글 0

접수중/공고중인 매각공고 상세정보

접수중 또는 공고중인 매각공고의 상세정보를 보여줍니다.

접수중/공고중인 매각공고 상세정보
접수중/공고중인 매각공고 상세정보
공   고   명  인천논현(2)지구 상업용지, 종교용지 공급공고
공   고   일  2011.06.10 마   감   일  2011.06.23
상         태  공고중 지역본부/지사  인천지역본부
    인쇄 목록
공고문
 
용지공급 팜플렛 보기
개발계획 평면도 보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보기
가구 및 획지 분할도 보기
용도지역 결정도 보기
공사계회 평면도 보기
우수계획 평면도 보기
오수계획 평면도 보기
상수계획 평면도 보기
지구단위계획 승인서 보기
입찰 참가 안내문 보기
추첨분양 신청 안내문 보기
공인인증서 안내문 보기
 
 
 

    인천논현(2)지구 상업용지, 종교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 토지                


 가. 공급대상 토지 내역


  1) 사업지구: 인천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2) 세부 토지 내역

                                                                                                                   ( 금액단위: 원 )

유형

공급방법

지번

면적

(㎡)

공급(예정)가격

입찰보증금

(신청예약금)

대금납부방법

일반

상업

용지

일반경쟁

입찰

636-2

949.9

2,593,227,000

입찰금액

(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이상

3년

무이자할부

645-3

816.4

2,147,132,000

645-7

889.0

2,418,080,000

647-5

828.2

2,600,548,000

672-3

763.6

2,229,712,000

673-3

1,582.1

3,401,515,000

676-10

752.5

2,061,850,000

676-11

770.6

2,111,444,000

677-6

2,158.8

8,073,912,000

종교

용지

추첨분양

598-9

782.0

1,102,620,000

55,100,000

1년

무이자할부

661-2

712.2

1,128,837,000

56,400,000


* 계약체결 시에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상업용지의 경우 약 9.4%, 종교용지의 경우 약

4%할인 됨. (현행 연6% 선납할인율 적용할 경우, 하단의 “7.대금납부방법안내->나. 선납할인” 참조바람)


 

 나. 건축관련 사항

 

  1)  상업용지

유형

지번

필지번호

(도면번호)

용도

지역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용도

구분

일반

상업

용지

636-2

상업 7-2

일반

상업

70%

이하

800%

이하

최고:  -

최저: 2층

C1

645-3

상업 1-2

일반

상업

70%

이하

800%

이하

최고:  -

최저: 2층

C1

645-7

상업 4-1

일반

상업

70%

이하

800%

이하

최고:  -

최저: 6층

C2

647-5

상업 6-1

일반

상업

70%

이하

800%

이하

최고:  -

최저: 6층

C2

672-3

상업22-3

일반

상업

70%

이하

420%

이하

최고: 6층(23m)

최저: 3층

C1

673-3

상업23-2

일반

상업

70%

이하

420%

이하

최고: 6층(23m)

최저: 3층

C1

676-10

상업25-3

일반

상업

70%

이하

800%

이하

최고:  -

최저: 3층

C2

676-11

상업25-2

일반

상업

70%

이하

800%

이하

최고:  -

최저: 3층

C2

677-6

상업24-6

일반

상업

70%

이하

800%

이하

최고:  -

최저: 3층

C2


* 상업용지 용도구분

용도구분

권 장 용 도

불 허 용 도

C1

∘ 호구포역: 업무시설, 판매ㆍ영업시설

∘ 논현역: 판매ㆍ영업시설, 운동시설

∘ 소래역: 판매ㆍ영업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 공장 및 창고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C2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건축연면적의 70%미만)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 공장 및 창고시설

∘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숙박시설(건축 연면적의 70%이상)

주) 숙박시설은 화려한 외관으로 인한 주변지역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건축물 연면적의 70%미만으로 규

제하며 판매ㆍ영업시설(다목(상점)에 한함)등과 복합기능으로 하여야 함



  2) 종교용지

유형

지번

필지번호

(도면번호)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 도

종교

용지

598-9

종5

제1종

일반주거

60%

이하

180%

이하

 최고:  -

 최저:  -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함

661-2

종6

제1종

일반주거

60%

이하

200%

이하

 최고:  -

 최저:  -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공 급 일 정

장소 / 방법

일반경쟁입찰

추첨분양

해당용지

상업용지

종교용지

 

입찰(분양)신청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납부

2011.6.22(수)~6.23(목)

(09:00~16:00)

LH

토지청약시스템

입찰서 제출

2011.6.22(수)~6.23(목)

(09:00~17:00)

―

개찰(추첨)

2011.6.23(목)

(18:00)

2011.6.23(목)

(18:30)

낙찰자(당첨자) 발표

2011.6.23(목)

(19:30)

계약체결

2011.6.29(수) ~6.30(목)

(09:00 ~ 18:00)

LH 인천본부

2층


- 상기 토지는 공사 토지청약스템으로만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불가함.)

 

 -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 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 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공급일정의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공급신청이 무효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종교용지의 경우 미분양될 경우 2011.7.1(금) 오전 10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층

판매고객센터에서 선착순 수의계약하며, 2011.7.1(금) 오전 10시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임.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로 신청자격의 제한은 없음.

-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 입찰(추첨분양 신청) 및 1인이 2필지이상 입찰(추첨분양 신청) 가능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및 추첨분양 대상 용지 공통사항


- 입찰 및 추첨분양신청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

청서 제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추첨분양 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인적사항

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추첨)결과는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추첨)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개찰(추첨)이 실시되는 장소(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 2층 판매고객센터)를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으며,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지역본부로

(☎032-890-5161)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공사 직원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지 (상업용지)

 

- 입찰 신청 시에는 필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되(입찰서에서 지정),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 수만큼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접수,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1인 2필지 이상 신청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개찰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다. 추첨분양 대상 용지 (종교용지)


 - 분양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추첨하며,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

청자를 분양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산추첨에 필요한 난수의 수기추첨 등 추첨방법은 공사의 내규에 따름)


 - 전산추첨시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하며,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필지를 지정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 ㆍ 제출한 후 개인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

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 완료되며, 접수 후에는 변경할 수 없고, 분양신청일정 마감 (2011.06.23일 16:00)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 귀속 및 반환

  

납부계좌

입찰(추첨분양) 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가.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

지 않습니다.


 다.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추첨분양)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입찰(추첨분양)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마. 반환

- 낙찰자(당첨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

니다. 낙찰(당첨)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근무일 기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귀속

- 낙찰자(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가. 개 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나. 법 인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다. 종교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1부, 고유번호증 1부, 종교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소속

                    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종교단체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

                    서 각1부), 대표자 신분증, 종교단체 직인(인감) 및 직인(인감) 증명서

 

 라.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포함하여 토지대금의 10% 해당금액

 (납입계좌 : 국민은행  164501-04-069658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마. 대리인이 계약 체결 시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대리인 신분증 1부

추가 지참 (공동신청인은 신청인 전원의 서류구비)


 바.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각종 서류는 공급공고일(2011. 6. 10)이후 발급분에 한함


 사. 공동신청자는 공동신청인 모두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 하여야합니다.



7. 대금납부 방법 안내


 가. 대금납부방법


  1) 상업용지

  -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총 공급가격의 10%)를 납부하고, 할부이자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매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 분할 납부 (3년 무이자 할부)


  2) 종교용지

  -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총 공급가격의 10%)을 납부하고, 할부이자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매 6개월

단위로 2회 균등 분할 납부 (1년 무이자 할부)


※ 무이자할부 란? 분할수납기간내에 할부이자를 미부리하는 것으로 토지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은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 계약체결 시에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상업용지의 경우 약 9.4%, 종교용지의 경우

약 4%할인 됨. (현행 연6% 선납할인율 적용할 경우)


  다.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3개월 초과

연 9%

연 11%

연 13%


  라.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

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

하여 부리합니다.


바.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사. 할부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

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능합니다.


9. 매수인 명의변경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09.6.25

시행)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합

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계약면적과 소유권이전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분양가격에 의한 ㎡당

단가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호 정산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등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하며, 동 기한 내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일 :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단, 매매대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 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할부금 등의 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자진 신고 ㆍ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의 제시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당첨)된 경우에는 낙찰(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분양가격의

10%)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공급용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사업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에 공급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서,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관계도면(팜플렛 포함),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

드시 열람ㆍ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사항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 신청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

생되는 책임은 신청자(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서 지역

냉난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분양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설계를 하

여야 하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가 직접 각 시설 설치 기관과 인입방

법,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계법령 및 해당시의 조례, 에너지 사용계획,

교통ㆍ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등의 일부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강화된 규제내용에 따

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무효권, 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

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재

시굴, 공사 미준공 등으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은 매수인이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시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분담금은

매수인(건축주)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 공사 시행전 현장 확인하여 건축공사(터파기)시 인접구간의 도시기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을 요합니다.


- 일부 필지 전면에 도시기반시설물(교통안전시설, 전기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참고법조문(건축법 제11조 제4항):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부 연약지반구간으로 지반개량용 순환골재, p.p mat 및 수직배수재(PBD), 원지반점토 등이 건축

터파기시 발생될 수 있으며 잔류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우수박스(우수관 포함)에 연결되는 관 및 지하층 설치시 해수면 상승으로 관

로내 만관이 되는 경우를 고려한 건축설계가 필요합니다.


- 지구외곽으로의 도로 연결구간은 연결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의 공사계획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서측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 처리되는 부지는 별도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 당해 공급용지는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토지대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우리공사와 대출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에서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대출조건은 협약 금융기관과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추천은 총 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입하여야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할부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납기에 대출 실행된 금액은 우리공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납기 금액과 입금액의 차액 발

생 시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연체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잔금납부일, 잔금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

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각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7.11.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

(판매 또는 임대) 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여야 하오니, 입찰 참가 전에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전에 공고문에 첨부된 해당 토지 상세내역 및 대금납부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2011. 6.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문의전화: 1600-7100,  032-890-5161】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