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4.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지역여건과 부합되는 별도의 지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환경생태학적으로 뛰어난 지리적 강점을 살린 쾌적한 명품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저에너지 공동주택의 구축 및 보급이 필요한바 2009년부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저탄소 명품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우리시의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친환경 저에너지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남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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