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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현재의 지역정압기에 설치되는 압력기록장치는 7일분량의 페이퍼를 장착하여 기록,교체하고 있음. 우리회사에 도입 예정인 압력기록장치(디지털레코더)는 수동으로 작동되는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작동되고 데이터 보존기간은 6개월의 분량을 수집가능한데, 이런 경우 지역정압기의 작동상황점검은 1주일에 1회이상 시행하고, 압력기록장치(디지털레코더)의 데이터 수집은 보존기간인 6개월로 시행하여도 되는지?
[ ‘09.12.04 박 상호 ]
[답변(검토의견)]
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가목 6)가)에 따라 정압기에는 그 정압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인 압력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KGS FS5522009(일반도 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9.3에 따라 정압기의 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또는 출구압력을 원격으로 감시/기록하는 장치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것처럼 기존 출구압력 측정/기록장치로 자기압력기록계가 주로 설치되었으나 이번 2009.12.02(지경부 승인)부로 상기와 같이 ‘출구압력을 원격으로 감시/기록하는 장치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정압기의 원격감시장치도 출구압력 측정/기록장치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09.12.04 기술기준처 김 종모, jmkim@kg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