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현재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천만원 가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절대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