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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기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5.01.21|조회수2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때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에는 2개의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각각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편 이후 2개 업종 모두 등록하더라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이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 차이가 있으며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회사별로 상이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을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이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추후 면허 취득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되는 자격요건에 한해 1인의 기술자가 감면되어 총 3인의 기술자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상시근로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갖추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이미 이용중인 사무실일지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 및 통신장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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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5.01.2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 작성자HS_JEON | 작성시간 25.01.2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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