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문(단종)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5.03.28|조회수41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갖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한 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동일한 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 준비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보고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동일 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 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출금을 하실 수 없지만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한 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을 필요로 하며 각 주력분야 별로 필요한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등록하는 경우 각 주력분야 별로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5.03.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 작성자nonon | 작성시간 25.03.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잘 알아 갑니다
  • 작성자HS_JEON | 작성시간 25.03.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