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문(단종)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05|조회수11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가지의 주력분야를 가진 전문건설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말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입증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순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오천만원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별도로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나 주력분야 2개 전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소 인력 3명만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전화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지만 기술자의 경우 상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해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 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되어 있다면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업무시설과 통신 설비를 갖춘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 안내되는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이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 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S_JEON | 작성시간 26.06.0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0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