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많이들 불러주십니다.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 및 목재 구조물 공사를 주업무로 하며,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준의 공사라면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취득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누어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때의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본금 준비는 예금을 통해 진행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며 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재가 되어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해당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나 기장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안내는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 등을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점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청약과 융자체결의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후 반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채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 미달의 사유가 발생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 처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지에 대해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적합한 용도의 예는 사무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완벽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체크해 보셨을까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원활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