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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절차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09|조회수7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핵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세 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 시에는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며, 면허의 취득은 관련 사업을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내되는 등록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원활한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실질 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요, 회사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 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전문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반납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별로 각기 다르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위 이미지를 통해 필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주력 분야 등록 시에는 추가되는 주력 분야별로 1명의 기술인력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식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내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의 체크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를 갖추어 놓아 면허도 목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완벽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로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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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0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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