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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전 필독!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10|조회수3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취득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에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 이상의 실질 자본금의 준비되었다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뒤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 전 꼭 준비해야 하도록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면허반납 이전까지 반환이 불가하므로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가진 분들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지만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로가 가능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 과정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될 수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는데요,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등과 같은 경우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차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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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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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1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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