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문(단종)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등록요건 정리

작성자해소리|작성시간26.06.10|조회수5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건설공사의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종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공사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사를 굴착하거나 운반하고,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을 통해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조성공사 / 터파기공사 / 흙막이공사 / 절토공사 / 성토공사 / 부지정리공사

도로 건설, 건축공사, 산업단지 개발 등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기초공사로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 통합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일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순 예금잔고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도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심사에서는 자본금 규모뿐 아니라 자산 구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산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 업종 운영자금 / 투자목적 자산 /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 / 겸업 관련 자산

따라서 자본금 준비 시에는 재무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약 5,0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 통합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일부 중복 인정 가능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닌 각종 보증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임의 인출은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일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사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통합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일부 중복 인정 가능

 

기술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 토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다만 보유 자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이 필히 가입되어야 하고 타 사업장 중복근무 또한 불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 용도 위반 건축물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기관의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 약 20영업일

(접수 후 현장실사 혹은 서류 보완 요청 시 처리기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비교적 단순한 등록기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자본금 인정 여부, 기업진단, 기술자 요건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진단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록 일정 전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0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10 토공사업 너무 궁금한 정보였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