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문(단종)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및 등록요건 안내

작성자해소리|작성시간26.06.11|조회수48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현장의 지반 안정성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는 전문 공종으로,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이나 구조물에 천공 작업을 실시한 후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밀크, 약액 등을 주입하여 지반을 강화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시공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반 보강공사 / 그라우팅공사 / 록볼트 설치공사 / 앵커공사 / 차수공사 / 구조물 보강공사

주로 건축물 기초공사, 교량, 터널, 도로공사 등에서 활용되며 안전한 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

사전에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통합업종 내 주력분야의 경우 자본금 일부 중복 인정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동일하게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심사에서는 단순히 예금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실질자본금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 / 타 업종 관련 자산 / 투자목적 자산 /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약 5,0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 통합업종 내 주력분야 일부 중복 인정 가능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향후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면허 유지 기간 중에는 자유로운 인출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공사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 통합업종 내 주력분야의 경우 중복 인정 가능한 기술자가 있다면 1인까지 중복 인정 가능

 

기술자는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 확보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 여부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회사 소속으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사업장 겸직 불가능 합니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자격증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의무는 없지만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 용도 위반 건축물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기관의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 약 20영업일

서류 검토 진행 / 현장 실사 가능 /보완 요청 시 처리기간 연장 가능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자본금 인정 여부, 기업진단, 기술자 자격 검토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류 누락이나 기준 미충족 사항이 발생하면 등록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S_JEON | 작성시간 26.06.11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11 조경식재공사업 너무 궁금한 정보였어요!!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1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