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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가이드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16|조회수5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준비 가이드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누수 및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사와 미장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데요, 무면허 시공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 면허 취득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것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 관련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데요,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을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등록 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지만, 실제 예치금은 예치 시점의 좌당 금액 변동 여부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자금이므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중 하나로,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적정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것에 있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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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6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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