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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요건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18|조회수3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관계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 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적합하게 충족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해당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 또는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제반 사항을 염두하여 적격한 방식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에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가 이뤄져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 주신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위에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면허등록 신청 전 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하니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업무시설과 통신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확인되는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과 같은 용도의 경우에는 사무공간으로 이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이미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안내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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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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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소리 | 작성시간 26.06.1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상세체크 고맙습니다.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1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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